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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까지 반값" 전기차·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2년 연장

양원모
성남영업소 다차로 하이패스
성남영업소 다차로 하이패스


[디지털데일리 양원모 기자] 올해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던 사업용 화물차, 건설기계 및 전기 자동차, 수소 전기 자동차에 대한 고속 국도 통행료 할인 제도가 2024년까지 2년 더 연장된다.

정부는 심야 시간(21시~06시)에 고속 국도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 및 건설기계에 대해 30~50% 할인, 전자적 전용 지급 수단을 이용해 고속 국도를 이용하는 전기차 및 수소차는 50% 할인을 적용해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할인 기간 연장에 필요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27일 법제처 심사를 거쳐 18일 국무 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통행료 할인 기간 연장으로 매년 1344억원이 넘는 교통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용 화물차, 건설기계의 심야 시간 할인 제도는 화물 교통량 분산과 화물업계 운송 비용 절감 등을 위해 2000년 도입됐다. 이후 12차례에 걸쳐 할인 기간을 연장했다.

이번 할인 기간 연장으로 지난해 수준인 연간 1125억원 정도의 통행료 할인이 예상되며, 특히 최근 물가 급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화물업계 운송 비용 절감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전기 자동차, 수소 전기 자동차 할인 제도는 2017년 9월 도입 이후 2차례 할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친환경차 보급 속도를 고려하면 이번 할인 기간 연장에 따른 할인 금액은 2021년 219억원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국장은 “이번 통행료 할인 기간 연장은 화물·운송업계 물류 비용을 절감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해 온실가스 감축과 앞으로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원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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