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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2] 박완주 “넷플릭스법 이후에도 서비스 중단 35건”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플랫폼 기업 등이 포함된 부가통신사업자의 의무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부과하는 법, 이른바 넷플릭스법이 통과됐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화 조치 이후에도 해당 사업자의 서비스 중단 건수는 35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네이버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카카오 11건, 구글 7건, 페이스북 3건(인스타그램 포함), 웨이브 1건이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20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의무화했고 일일 평균 이용자 수와 트래픽 소통량을 기준으로 의무 대상 사업자를 지정해왔다. 올해 의무 대상 사업자는 구글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메타플랫폼(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5개 사업자다.

하지만 시행 이후에도 서비스 안정성은 확보되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이번 SK C&C 데이터 센터 화재로 서비스 중단 사태가 발생한 카카오의 경우 2020년 서비스 중단 발생 건수가 3건이었지만 의무화 조치 이후인 2021년 5건, 2022년 6건으로 오히려 늘었다. 네이버 역시 올해에만 서비스 중단 발생 건수가 10건에 달했다.

박완주 의원은 “부가통신사업자의 영향력 증가와 그에 따른 트래픽 과부하로 서비스 안정을 의무화했지만, 시행령에도 구체적 조치나 안정성 확보의 기준이 모호해 법 개정 직후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랐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카카오 사태를 교훈 삼아 과기부와 방통위가 이용자 보호 조치 제도를 마련하고 부가통신사업자의 데이터 이중화 등 실질적인 책무를 강화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하영
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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