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어버린 용광로'…포항,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디지털데일리 정혜원 기자] 포항 철강산업이 범정부적 차원의 집중 지원을 받게 된다. 태풍 힌남노로 포항에서는 포스코 포항제철소 등 400여개 기업이 침수, 건물 파손, 토사 유출 등 피해를 봤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시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고 ▲피해기업 설비 복구비 ▲경영안전자금 ▲산업단지 기반 재정비 등 17개 사업에 6396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기간은 이날부터 2024년 10월30일까지 2년이다.
산업부는 우선 연내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입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금융지원을 실행한다. 이후 내년 예산을 활용해 ▲기업 위기 극복 지원 ▲철강산업단지 재해 예방 인프라 구축 ▲단기 연구개발(R&D) 및 사업화 지원 ▲철강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한 구체적 사업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지급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비율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한다. 중소기업 기준, 입지 투자액 보조금 지급 비율은 기존 30%에서 50%로, 설비 투자액 보조금 지급 비율은 기존 9%에서 24%로 각각 높인다. 이와 관련한 개정 고시는 올해 안에 발표된다.
앞서 지난 24일 포스코홀딩스는 올 3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태풍 '힌남노'에 따른 피해로 총 4355억원을 손실에 반영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 인해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71%나 급감했다.
또한 실적 발표후 이어진 컨퍼런스콜에서 "올 4분기 실적에도 최대 3000억원 정도의 복구비용이 손실로 반영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포스코홀딩스의 입장에선 태풍에 대한 사전대응 미흡으로 거의 70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올 3분기와 4분기 결산에서 손실로 반영되는 셈이다.
한편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은 '지역산업위기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산업부 장관이 지정한다.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 등으로 지역 주력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면 지정할 수 있다. 지난해 8월 제정돼 올해 2월부터 시행됐다.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것이 지정 요건이다. 포항시는 경주시와 함께 지난 9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요건을 갖췄다.
포스코는 1973년 쇳물을 생산한 이래 지난 9월 처음으로 조업이 중단됐다. 포항제철소 조업 정상화에 최소 3개월이 걸릴 것으로 관측돼 협력업체와 중소기업 등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됐다.
포항지역 산업에서 제조업이 39.8%를 차지하고, 제조업 가운데 1차 금속이 출하량 기준으로 84.6%를 차지하는 등 포항에서는 철강산업 비중이 절대적이다.
포항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도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되면 중소기업에 ▲재정 ▲연구개발 성과 사업화 ▲중기부 공모 가산점 제공 등을 지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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