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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밸류 '인공지능시세', 금융위 규제 개선 도입 이래 최초 승인

이상일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안)을 예고함에 따라 50세대 미만 아파트 담보 가치 산정시 자체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AI·공간데이터 전문기업 빅밸류(대표이사 김진경)는 혁신금융사업자 요청 수용으로 금융위 최초 세부 세칙이 변경된 사례라며 소규모 아파트 주택 담보 대출을 이용하는 금융 소비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은행에서 주택 담보 가치 산정 시 ▲국세청 기준시가 ▲감정평가액 ▲한국부동산원 산정 가격 ▲KB부동산시세 등 4가지 방법만 활용이 가능했다.

그러나 50세대 미만 아파트의 경우 한국 부동산원이나 KB부동산시세가 없어 감정 평가·신용 평가 의뢰를 통한 주택 담보 가치 산정이 이뤄져왔다. 그 과정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과 비교해 비용과 시간 소요가 커 금융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다소 떨어졌다.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 담보 가치 산정 시 자체 평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보완돼 인공지능시세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권에서 인공지능시세를 활용할 경우 ▲대출 프로세스 간소화 ▲비대면 담보대출 상품 다양화 등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금융 소비자들은 주택 담보 대출 이용시 편익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빅밸류는 업계 최초로 인공지능시세를 개발해 지난 2019년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이후 ▲하나은행 ▲신한은행 ▲SBI저축은행 ▲페퍼저축은행 등에 금융위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돼 비정형주택 인공지능 시세 서비스 안정성을 인정받았다는 평이다.

이후 빅밸류는 인공지능시세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혁신금융사업자로써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이에 금융위는 규제 개선 요청제 도입 이래 최초로 승인했다.

김진경 빅밸류 대표는 “혁신이 제도에 부딪혀 좌절되지 않도록 지난 수 년간 지속적으로 문을 두드린 결과”라며 “이미 많은 금융권에서 인공지능시세를 활용한 다양한 상품을 내놓고 있는 추세인데 이번 개선을 통해 더 많은 금융권이 금융 소비자를 위한 상품을 기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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