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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에서의 윤리원칙은?”…과기정통부, 민관TF 제3차 회의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전문 기업 버넥트에서 박윤규 제2차관 주재로 메타버스 관련 부처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 TF’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속 가능한 메타버스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윤리원칙’ 및 ‘메타버스 규제개선 로드맵2.0’을 수립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및 한국법제연구원의 정책연구를 통해 ‘메타버스 윤리원칙’과 ‘메타버스 규제개선 로드맵2.0’ 초안을 마련하고, 관련 분야 업계·전문가 및 관련 부처의 심층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메타버스 윤리원칙은 11월28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며, 메타버스 규제개선 로드맵2.0은 연말 발표를 목표로 관계부처와 의견조정 중이다.

메타버스 관계 부처 및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TF’에서는 메타버스 윤리원칙과 규제 개선 로드맵을 소개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메타버스 윤리원칙의 완성도를 높이고, 선제적 규제개선을 위한 범정부 협력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메타버스 윤리원칙은 메타버스의 고유 속성이 가상자아를 대상으로 하는 비윤리적 행위, 디지털 격차, 사생활 침해, 창작활동 저해 등과 같은 역기능의 원인이 될 수 있음에 주목한다. 이에 따라 메타버스 개발자, 운영자, 이용자(창작자) 등 메타버스 참여자 및 직간접 이해관계자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모범적인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발적인 정화노력에 활용할 수 있는 지향가치와 실천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많은 전문가들은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메타버스에서 현실의 경제·사회·문화 활동 등에 적용하는 규율체계를 가상공간에서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선허용-후규제’ 등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 근거 마련, 메타버스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와 저작권보호 등 다양한 이슈 발굴 및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와 함께 메타버스 기술 발전 및 다양한 산업분야 융・복합 확산을 고려하여 발굴한 48개 과제에 대한 관계 부처 의견수렴을 통해 총 38개 과제를 도출하여 2차 의견수렴을 진행 중에 있으며, 민관TF에서 관련 현황을 공유하고 관계부처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최근 메타버스 빅테크 기업들의 인력감축·투자조정 등에서 보듯 신산업 성장초기에는 항상 긍정론과 부정론이 같이 제기된다”며 “한 발 앞선 규제개선과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세계 시장 선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하영
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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