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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SNS 유해 콘텐츠 책임 추궁 ‘본격화’…英 '온라인안전법' 12월 상정

윤상호
- ‘표현의 자유’보다 ‘사회적 책임’ 강조 추세
- 영국 정부, “‘침묵하는 방관자’ 책임 묻겠다”


[디지털데일리 윤상호 기자] 영국이 ‘온라인안전법(Online Safety Bill)’을 추진 중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라온 유해 콘텐츠에 대한 SNS 업체 책임을 묻기 위한 위한 법안이다. 12월 의회 상정 예정이다.

27일(현지시각) 영국 BBC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12월 온라인안전법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영국은 온라인안전법 논의를 2021년 시작했다. SNS 기업 처벌 조항을 만들어 유해 온라인 콘텐츠를 차단하는 내용을 담았다. 진행은 지지부진했다. ‘표현의 자유’와 균형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이와 관련 피해자 불만이 커지며 다시 동력을 얻었다.

BBC는 “작년 사망한 13세 소년 올리 스테펜의 부모가 온라인안전법 처리 연기에 대해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비판했다”라며 “그의 부모는 ‘그의 살인범이 11개 SNS에 공격을 계획하는 글을 올렸다’는 점이 드러나자 온라인안전법 처리를 촉구했다”라고 보도했다.

또 “2017년 11월에 14세 소녀 몰리 러셀은 인스타그램 등에서 자살 및 자해 콘텐츠를 본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며 “그녀의 아버지도 온라인안전법 지연을 비판하고 온라인 플랫폼에 콘텐츠 자체 규제를 요구했다”라고 덧붙였다.

미셀 도네란 영국 문화부 장관은 “SNS 회사가 ‘침묵하는 방관자’가 될 수 없다”라며 “학대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을 계속 허용하면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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