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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마켓 문제점, 구글‧애플 독과점 때문…공정위, 독과점 정책방향 수립 예고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 기자] 전세계 앱마켓 시장은 구글과 애플로 양분된 독과점 체제로 굳혀졌다. 이는 앱마켓 문제점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인 만큼, 주요 해외 경쟁당국은 경쟁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국내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도 시장독과점 정책방향 수립을 위해 앱마켓 구조를 들여다봤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해외 앱마켓 규율 동향에 대한 연구’를 올해 8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하고, 이에 대한 결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화령 KDI 박사는 지난 몇 년간 축적된 해외 경쟁당국 앱마켓 시장분석 보고서, 앱마켓 관련 해외 입법례, 반독점 조사 및 소송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정리·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 앱마켓 시장에서 제기되는 각종 문제들은 결국 시장 독과점 구조에서 비롯한 것으로, 주요 해외 경쟁당국들은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조적 설계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작년 국내 앱마켓 시장에 대한 조사‧분석에 이어, 해외 앱마켓 시장현황‧규율 동향을 분석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영국, 일본, 호주, 네덜란드 경쟁당국 및 미국 의회가 각각 발표한 시장분석 보고서는 모두 앱마켓 시장의 경쟁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애플과 구글은 iOS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기반 각 모바일 생태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다른 앱 배포 경로를 제한하는 등 앱마켓 시장 전반에서의 경쟁압력이 부족하다고 봤다. 각 보고서는 앱마켓 시장 경쟁이 제한된 결과, 자사우대 등 불공정 행위가 우려되며 시장 경쟁을 촉진할 규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해외에서는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앱마켓 사업자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사전적 규제를 중심으로 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그간 경쟁당국이 주로 사후적으로 경쟁법을 집행해 오던 것에서 나아가, 주요 앱마켓 사업자를 규제 대상으로 지정하고 사전적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의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이다.

EU는 디지털시장법(DMA) 제정 절차를 완료해 내년 5월부터 규제 대상(게이트키퍼) 지정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미국에서는 온라인 혁신과 선택법(AICOA) 등 반독점 5개 법안, 오픈 앱마켓법(OAMA) 등이 발의된 상태다. 구글과 애플 앱마켓 사업은 DMA, AICOA, OAMA 등 각 법안 규제 대상 플랫폼에 포함될 전망이다.

해외 경쟁당국 반독점 조사‧소송은 인앱결제(앱 내 결제) 문제와 관련한 사례가 주를 이루고 있다. 미국‧EU 등 주요국 경우 대부분 현재 조사 및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각 사례는 앱마켓 인앱결제 사용 의무화와 과도한 수수료 문제, 앱 밖의 다른 결제 옵션을 연결하거나 알릴 수 없도록 하는 앱마켓 정책 등을 다루고 있다.

공정위는 해외 시장분석 및 각종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앱마켓 시장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앱마켓 시장 경쟁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해외 경쟁당국들도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설계방식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내용들은 ▲앱마켓 운영 투명성 제고(앱 심사절차 투명성 증진) ▲인앱결제 관련(제3자 결제 허용) ▲앱 배포 채널 간 경쟁 촉진(제3자 앱마켓 허용) ▲앱마켓 내 앱 간 경쟁 촉진(검색 결과 자사우대 금지) 등이다.

공정위는 향후 앱마켓 시장 독과점 정책방향 수립 및 법 집행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다만, 앱마켓에 대한 사전적 규율 내용과 그 방식은 입법에 따라 다양하고 광범위한 예외 규정 등을 두고 있어, 진행경과와 실효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최민지
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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