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IT

두나무 송치형 의장, 2심 선고 임박…다시 무죄 선고 나올까

박세아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박세아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박세아 기자

[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자전거래(허위거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두나무 송치형 의장에 대한 법원 2심 판결이 7일 오후 2시30분 이후에 나온다.

송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송 의장 등이 두나무 사무실에서 회원ID '8'이라는 가짜 계정을 만든 후 2017년 말까지 자전거래를 통해 1492억원 상당 이익을 챙겼다고 보고 2018년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2020년 1심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이 항소해 수년째 법정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9월30일 송 회장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0억원을 재구형했다.

이날은 재판부가 지난 9월 21일 결심 공판에서 선고기일 당일 피고인들의 출석을 당부함에 따라 법정에 송 회장을 비롯해 남승현 재무이상, 김대형 팀장 등이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한편 송 회장이 혐의를 받고 있는 자전거래는 거개량을 부풀리기 위해 주식을 사고 파는 것으로 동일한 투자자가 자기혼자 매도와 매수주문을 내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평소 거래량이 미미했던 종목이 갑작스럽게 거래량이 증가하면 다른 일반 투자자들은 호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매수를 진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위험성에 주식 시장에서는 자전거래를 수익률 조정의 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금융당국의 감독대상이 된다.

박세아
seeall@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