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내년 2월부터 6개월간 롯데홈쇼핑 새벽시간대 방송이 정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9년 5월3일 우리홈쇼핑(채널명 롯데홈쇼핑)에 대해 내려졌던 업무정지 처분이 지난달 30일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내년 2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6개월간 매일 오전 2시부터 8시까지 롯데홈쇼핑 TV홈쇼핑 방송 송출이 금지된다. 업무정지 시간엔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해 자막으로 방송 중단 상황을 고지하는 정지화면을 송출하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롯데홈쇼핑과 이미 상품편성을 약속한 중소납품기업을 비롯한 협력업체를 고려해 업무정지 처분 시기를 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업무정지 개시 14일 전부터 방송정지 사실을 방송자막,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청자에게 고지할 것을 롯데홈쇼핑에 권고했다.
한편 롯데홈쇼핑은 2015년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협력업체에 금품을 받은 회사 임직원 비리 사실을 고의로 누락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며 과기정통부는 롯데홈쇼핑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롯데홈쇼핑은 과중한 처분이라며 과기정통부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1·2심 패소 후 대법원에서도 최종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