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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총 3조원 넘었던 위믹스, 8일 오후 3시부터 거래 종료

박세아

[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위메이드 코인 위믹스가 8일 오후 3시부터 거래지원종료 된다. 더 이상 국내 4대 거래소에서 위믹스를 매수하거나 매도할 수 없게 된다. 출금지원종료는 내년 1월 5일 오후 3시다.

전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제50부 재판부는 위믹스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위믹스가 투자유의종목으로 지난 10월 28일 지정된 지 7주 만에 상장폐지 결정이 나게 됐다.

위메이드는 당장 법원 결정은 받아들이지만, 향후 본안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통해 모든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위메이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라면서도 "다만, 닥사(DAXA)가 내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 부당함을 밝히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가상자산거래소 연합체인 닥사도 법원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짧막한 입장을 전한 상태다 .

투자유의종목에 지정된 후 2차례에 걸쳐 유의종목 지정 기간이 연장되고, 위메이드가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혹시나 모를 기대감에 투자 시장에 발 담궜던 투자자들은 아연실색하는 분위기다.

한때 위믹스 시가총액이 3조원을 넘었던 만큼, 투자자 손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전일만 보더라도 국내 거래소 기준 위믹스 가격은 법원의 기각결정 이후 약 60%대 폭락을 기록하고 있다. 법원 기각 결정이 시장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기각 결정이 나오기 전인 오후 6시 30분까지만 해도 1000원대에서 거래된 것과 극명하게 비교된다. 투자유의종목에 지정된 종목이 혹시나 해제되면 가격이 수직상승 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상장폐지 결정이 비단 위메이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코인 프로젝트에도 유통량 관리에 있어 지금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요구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위믹스 거래량 90%가 국내 거래소에 집중된 만큼, 위메이드 입장에서는 위믹스 3.0 메인넷 출시 이후 박차를 가해왔던 신사업 등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언급했다.

박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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