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지난 10월 SK C&C 판교데이터센터 화재로 대국민 대상 서비스를 운영하는 카카오가 ‘먹통’ 사태를 일으킨 후 달라진 점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온라인플랫폼에 규제 칼날을 들이밀기 시작했다는 것. 그러나 공정위 플랫폼 규제는 결국 소비자 후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규제보단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윤창현 의원(국민의힘)과 소비자정책 감시단체 사단법인 컨슈머워치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비자 중심의 온라인 플랫폼 현황 및 과제’로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윤 의원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SK 판교데이터센터 화재사고 이후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플랫폼 시장 공정화를 기치로 발표하고 있는 정책 면면이 대체로 윤석열 정부 국정철학과 다소 거리감이 있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는 “공정위가 주도하는 온라인플랫폼 시장 정책이 시장 가장 끝단에 위치한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고민도 동반돼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지금껏 논의되지 못했다”며 “소비자 권한을 침범하려는 의도는 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연내 제정을 목표로 온라인플랫폼 심사지침을 추진 중이다. 카카오 먹통 사태 계기로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언급된 데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자율규제 적용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임시조직이던 태스크포스(TF)팀에 인력을 보강해 온라인플랫폼정책과라는 정규 조직도 신설했다. 독과점 문제를 면밀히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플랫폼 독과점과 관련, 과거 시장지배력을 평가할 때 사업자 매출 등이 기준에 포함됐다면 이번 지침엔 데이터 수집·보유 능력과 격차,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아울러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요구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위반 행위 유형 등도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심재한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온라인플랫폼은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고 가격을 인하, 품질수준을 제고하면서 선택 다양성을 확대하는 소비자 효용을 제공한다”며 “많은 경우 조직화 되기 어려운 소비자 전체 이익이 손상을 입어도 규제에는 반영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즉 규제기관 기능과 역할은 플랫폼 확대로 인한 경쟁 저해문제 해결과 소비자 효용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주진열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과 중국, 유럽이 소비자 후생기준 폐지를 전제로 자국의 플랫폼 규제 법안을 입법한 것을 모방해 우리나라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면 산업 발전이 저해된다”며 “결국 플랫폼 사용자 후생 기준 폐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러한 우려는 산업계에서도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는 내용들이다. 특히 플랫폼 특성상 이용자와 판매자, 소비자들은 합리적 선택에 의해 자연스럽게 대규모 플랫폼에서 거래를 하고 있다. 꼭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중소 플랫폼 사업자와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미다.
임영균 광운대학교 경영학부 명예교수는 “오히려 대형 플랫폼은 이용자 후생 측면에서 중소 플랫폼보다 높은 수준 서비스 다양성, 거래 안전성과 편의성, 효율성을 제공하고 있다”며 “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규제를 적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중소 플랫폼 역시 혁신 서비스 개발과 차별화로 대형 플랫폼과 충분히 공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심사지침엔 플랫폼 자사우대 등을 위반행위로 언급하고 있다. 산업계에선 소비자 후생을 위해선 무조건적인 금지보단 시장경쟁을 통해 사업자 자정작용을 기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용자 수나 이용빈도 등이 시장지배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용될 경우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나온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조영기 사무국장은 “심사지침 문제점은 남용행위에 대한 경쟁제한 효과와이용자 후생 증가 효과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양자 비교형량이 어려움에도, 효율성 증대 가능성 부분은 물론 소비자 후생 부분에서 고려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균형성을 갖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은 미·중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맞설 수 있는 토종 플랫폼을 가진 유일한 국가로, 글로벌 플랫폼과 경쟁을 위해 오히려 규제를 완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EU법을 따르려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하명진 정책실장도 “이번 심사지침은 플랫폼 자사우대 및 최혜대우 등 행위 유형들은 단순히 공정위 조사결과를 거친 심결례가 있을 뿐 아직 사법부 입장도 확립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이를 심사지침으로 제정하고 사실상 집행 기준으로 확립하는 건 사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전했다.
또한, 공정위 심사지침은 중소 플랫폼을 운영하는 다수 사업자들에게도 큰 부담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 실장은 “만약 본 지침 제정이 불가피하다면, 일반적 심사지침 내용은 현 공정거래법 시장장획정이나 시장지배력 판단 기준에 온라인플랫폼 특성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추가 검토를 진행하되, 일반 불공정행위를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그 구체적 행위 유형을 적시하는 것은 제외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