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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김범수 회사 ‘케이큐브홀딩스’, 공정위 고발에 “법·제도적 대응 검토”

이나연
[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사진> 개인 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검찰 고발 결정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이하 공정위) “금융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가 자신이 보유한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 및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2007년 소프트웨어 개발업·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케이큐브홀딩스는 지난 9월 말 기준 카카오 지분 10.51%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이 가운데 카카오게임즈 지분은 0.91%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가 2020년과 지난해 벌어들인 전체 수익 중 95% 이상이 금융수익(배당·금융투자수익)으로 파악된 것을 고려,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주된 산업활동이 금융업인 회사이므로 금산분리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상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금융이나 보험 사업 운영을 통해 축적된 자금을 계열사에 출자해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결권 제한 규정을 둔다. 그런데 케이큐브홀딩스가 2020년과 지난해 카카오 정기 주주총회에서 14차례, 카카오게임즈 주주총회에서 11차례 의결권을 행사하자 이를 법 위반 행위로 보고 칼을 빼든 것이다.

이날 케이큐브홀딩스는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의 검찰 고발에 따른 조사 진행 때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며 “공정위로부터 공식 의결서를 받은 후 내부 검토를 통해 행정소송, 집행정지신청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케이큐브홀딩스가 소명하려는 것은 법적으로 ‘금융업 영위 회사’가 아님에도 공정위가 케이큐브홀딩스를 ‘금융회사’로 해석해 의결권을 제한한 부분이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자기 자금으로 카카오 지분을 취득했고,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보유 자산을 운영 및 관리하는 금융상품 소비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3자의 자본을 조달해 사업하는 금융회사의 본질적 특징과는 무관하다”며 “금융회사 여부는 금융 관계법령 및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 해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0년 7월 케이큐브홀딩스가 정관상 사업목적에 ‘기타 금융투자업’을 추가한 이유는 케이큐브홀딩스 같은 비금융회사가 주식 배당 수익이 수입 대부분이 된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마땅한 분류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케이큐브홀딩스는 “정관상 사업 목적은 임의로 기재할 수 있고, 장래 희망업종까지 기재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관계기관 심사 절차도 없어 정관에 사업목적을 기재한 것만으로 업종의 실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공정거래법상 금융사 의결권 제한 규정은 대기업집단이 타인 자본을 활용해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1987년 도입돼 현재까지 운용 중인 금산분리 규제다. 케이큐브홀딩스 사례는 해당 규정 취지에 실질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측 주장이다.

한편, 카카오 측은 공정위의 이번 고발에 대해 카카오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카카오 관계자는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 주주 중 하나일 뿐, 카카오와 거래가 있거나 사업적인 연관이 있는 회사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나연
ln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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