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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게임즈, 어린이 정보·결제 보호 소홀 ‘철퇴’…美 6700억원 벌금

윤상호
- FTC, “에픽, 어린이 사생활 보호 간과”…3100억원 소비자 환급


[디지털데일리 윤상호 기자] 에픽게임즈가 미국에서 벌금 폭탄을 맞았다. 게임 ‘포트나이트’ 개발사다. 어린이 정보 보호 소홀과 결제 유도 때문이다.

19일(현지시각) 미국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에픽게임즈에게 부과한 벌금을 5억2000만달러(약 6700억원)로 합의했다.

에픽게임즈는 미국 게임사다. 게임 포트나이트와 게임 개발도구 언리얼 엔진 등을 개발했다.

FTC는 에픽게임즈에 대해 ▲어린이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COPPA) 위반으로 2억7500만달러(약 3600억원) ▲어린이 결제 유도 및 환불 거부로 2억4500만달러(약 3100억원) 벌금을 확정했다. 결제 및 환불 관련 벌금은 소비자에게 돌려준다. COPPA 위반 벌금 규모는 역대 최대다.

FTC는 “에픽게임즈는 COPPA 위반을 해소하기 위한 자녀 보호 기능 등을 도입하는데 2년이나 걸렸다”라며 “내부적으로 어린이 보호에 일부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연방 규정을 충족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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