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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법제화 연내 통과 불투명…게임법 운명은?

왕진화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내년 개각 추진설이 제기되는 가운데 다음 법안소위에서 무사히 다뤄질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그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관련 법제화는 꾸준히 요구돼왔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게임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게임아이템은 유상으로 구매한 게임아이템과 무상으로 구매한 게임아이템을 결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단순한 뽑기형 아이템부터 기존 아이템을 더 강하게 만들거나, 여러 아이템을 조합 혹은 수집해 최종 아이템을 갖게 하는 컴플리트 가챠(다중뽑기)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을 비롯한 게임업계 전반이 이를 활용한 과금모델(BM)을 설계하고 이용자에게 판매해왔다. 확률형 아이템은 이용자가 원할 때까지 끝없이 구매할 수 있기에 과소비를 유발하고 사행성을 야기한다는 문제점을 가졌다.

이에 대해 게임 이용자와 국회, 학계는 확률형 아이템을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특히 게임 이용자는 지난해부터 트럭시위를 줄곧 펼치며 확률형 아이템 전반에 대한 저항의 뜻을 표출해왔다.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디지털콘텐츠계약법을 설명하며 확률 조작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언급했었다. 한 장관은 지난 16일 법무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가챠 게임에서의 확률 정보 거짓 제공, 확률 조작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 국회 한 목소리 냈었다=여야를 막론하고, 국회도 한목소리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선 법제화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게임엔 여야가 없다. 표시의무 위반 시 법적 제재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은 다를 수 있어도, 정보 공개만큼은 법적 규제로 강제해 이용자 권익 보호에 나서자는 뜻에는 이견이 없었다.

앞서 지난 8월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확률형 아이템을 정의하고 표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 2020년 말 발의했던 게임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연내 확률형 아이템 일부개정안을 대상으로나마 병합심사되는 것을 차선으로 삼고 있었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구성 정보에 대한 정확한 공개와 컴플리트 가챠 상품 판매 금지를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개정안에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게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하태경 의원(국민의힘)은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감시하는 ‘게임물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확률형 아이템 법적 규제 불투명…시간 더욱 촉박해져=
사실상 확률형 아이템 법적 규제는 여야 의원들과 ‘겜심’이 한 뜻이었던 만큼 법안소위 통과가 유력하게 점쳐졌다. 법안이 통과될 것을 대비하는 게임사들도 일부 있었다. 그러나 지난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는 확률형 아이템 법적 규제에 대해 심사했으나 의견 합의에 실패했다.

이날 문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윤덕 의원이 신중론을 펼쳤다. 김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관련 자율규제가 잘 되고 있는데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게임산업에 피해를 주며, 해외 게임사와의 역차별이 우려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반대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의견은 국내 게임업계 및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 등이 낸 목소리와 맥락이 비슷하다. 게임업계는 지난 2017년부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확률 공개 등에 대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해오고 있었다. 이날 한국게임산업협회도 법적 규제가 이뤄질 경우 해외 게임 사업자가 국내 게임사보다 규제를 덜 받게 된다며 역차별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3일 GSOK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관련 “해외 사업자 준수 독려에는 법적 규제보다 자율규제가 더 실효성이 있다”며 법제화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법적 규제와 자율규제의 상호 기능적 분할 분담 등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 법적 규제는 해외 사업자에게 실질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다수 있지만, 자율규제는 본격 제재에 앞서 각 사업자에게 어떠한 개선이 필요한지 안내하는 등 준수 가능한 기준을 마련해줄 수 있다는 근거도 들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는 다음 법안소위에서 최우선으로 재논의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그러나 다음 법안소위가 언제 열릴지, 또 게임법 개정안이 먼저 다뤄질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우선 법안소위 관계자들은 내년 1월 중 개최를 추진할 계획이다. 연내 처리를 하지 못한 만큼 더욱 빠른 논의가 요구된다.

이상헌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합의 막바지에 법안 통과가 지연돼 너무 아쉽고 허망하다”며 “심지어 같은 당에서 반대가 있다니 더 당혹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또한 페이스북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을) 법으로 공개를 강제하자는 것은 게임산업에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산업을 사행성에서 구제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왕진화
wjh9080@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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