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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인가, 자율인가…이커머스·배달, 방향 혼선 예상

이안나

- 정부,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향’ 발표
- 자율기구와 독과점 심사지침 개정 등 규제안 동시 진행
- 배달업 종사자 이륜차 등록제 실효성 ‘글쎄’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디지털플랫폼이 국민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정부가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에 나섰다. 이커머스·배달 플랫폼은 다양한 참여자 이해관계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만큼 입점업체와 소비자, 배달 라이더 등 종사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힘쓸 방침이다.

단 혁신과 공정한 생태계를 만들고자 하는 정부 방침이 업계에선 규제 강화 측면으로 느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간주도 자율규제를 강조하면서도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도 함께 언급해 오히려 방향에 혼선이 생길 수도 있다.

29일 정부는 ‘디지털플랫폼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디지털플랫폼이 국가기반 인프라로서 중요성이 부각된 한편, 이해관계자 갈등과 불공정행위, 서비스 장애 등이 논란되면서 ‘기본원칙’을 제시한다는 목표다.

실제 온라인쇼핑 업체들은 여러 방면에서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가령 쿠팡은 국내 중소기업 제품을 대만에 수출하도록 지원하고, 우아한형제들은 국내 처음으로 플랫폼 종사자 단체를 공식노동조합으로 인정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무신사는 입점업체를 성장주기별로 지원하고, 당근마켓은 머신러닝 등에 기반핸 불법거래, 부적절 콘텐츠 검수를 시행 중이다.

정부는 민간주도 플랫폼 자율규제로 공정한 시장질서를 안착한다는 목표다.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자율기구에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핵심 분야, 업종별 자율규약, 상생협약 등을 마련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운영되는 자율기구에선 갑을분과에서 플랫폼 입점업체 계약서 마련 및 수수료 상생방안을, 소비자·이용자분과에선 소비자피해 신속 대응 방안 마련 등을 논의 중이다.

하지만 자율기구에선 소비자 피해에 대한 플랫폼 책임 범위,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배차기준 공개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주요 쟁점 과제는 정부가 중재, 대안제시 등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플랫폼 시장 일부 영역에서 자율규제 아닌 정부 개입 예고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독과점 폐해 대응 강화 일환인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 ‘기업결합 심사기준(고시) 개정도 이커머스·배달업계 부담으로 다가온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로 보면 실상 독과점 기업이 없지만 ‘온라인플랫폼 특성’을 반영한 기준 제정에 불확실성이 증대됐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대응을 위해 생존방식으로 기업 인수합병(M&A)이 여전히 활발한 상황에서 심사기준이 강화되면 제동이 걸릴 수 있다.

고객 편의성을 위해 이커머스 업계에선 개인추천 서비스가 필수가 되고 있다. 정부는 플랫폼이 제공하는 검색·추천 서비스 노출결과, 순위 등을 결정하는 기준 관련 투명성 권고안 마련 논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단 업종·기업별 자율적 개선을 추진하도록 명시했다.

이에 대해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디지털플랫폼 발전 방향은 원론적이거나 이미 시장에서 알고 있는 내용들이 반복된 데 그쳤다”며 “민간주도 자율규제기구는 그대로 가면서 독과점 심사지침, M&A 심사기준 개정으로 엄정대응하겠다는 건 플랫폼 산업을 육성하기보다 혼란을 주고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판로지원을 위해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세웠다. 맞춤형 교육과 상푸말굴, 배송인력 등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과 배송 인프라 지원으로 디지털 전통시장을 확산하기 위해서다.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디지털 플랫폼 관련 2개 직종엔 고용보험 적용 및 조기 안착 지원을, 산재보험 적용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주목할 점은 배달업 종사자 이륜차 안전관리를 위한 등록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한 점이다.

업계선 취지엔 공감하나 실효성은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배달 관련 디지털 플랫폼 종사자들이 이륜차를 등록하기 위해선 모두가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라오기 때문이다.

배달업계 관계자는 “이륜차 보험은 가정용과 유상운송보험이 있는데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며 “유상운송용 이륜차 보험은 보험비가 비싸 가입률이 낮은데, 등록제를 위해 이를 의무로 가입하라고 하는 것도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안나
anna@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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