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A, 디지털자산법안 통과 촉구 "비회기에도 법안 심사해야"
[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이하 KDA)가 29일 디지털자산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KDA 강성후 회장은 "올해 정기국회는 물론 정기국회 후에 열린 임시 국회에서도 디지털자산법안을 심사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회의 존재 이유인 입법 기능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국회는 비회기 중에 법안 심사를 해서라도, 내년도 첫 국회에서는 반드시 디지털자산1단계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는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 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디지털자산 1단계 법안)'과 국회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법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두 법안의 골자는 ▲ 디지털 자산 규정 ▲ 국외행위에도 적용하는 역외 규정 ▲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와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자본시장법에 준한 규율 ▲ 금융위원회에 시장 감독과 검사 권한, 처분 권한 등을 부여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1월 22일과 12월 26일 두 차례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디지털자산법 제정안 10건을 상정했으나, 법안 내용이 방대하다는 이유로 심사 후순위로 밀리면서 심사조차도 진행되지 않았다.
강 회장은 "우선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거래소와 함께 발행자에 대한 규제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며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피해는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제도권에 진입한 거래소 보다는 제도권 밖에 있는 발행자들에 의해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내년도 첫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꼭 처리될 수 있도록 업계, 학계 등과 협력하면서 여야 정치권 및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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