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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업용은 韓 전기차도 IRA 보조금 혜택 부여"… 속내는?

박기록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미국 재무부가 2023년1월1일부터 리스 등 임대 전기차에 대해서는 북미 제조 조건에 예외를 두고,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도록 결정했다고 29일(현지시간) 밝혔다.

이에따라 한국에서 제조해 미국으로 수출된 전기차도 임대용으로 운용될 경우에는 보조금 혜택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동등하게 받을 수 있게됐다.

미 재무부는 이번 적용 대상을 '납세자가 재판매가 아닌 직접 사용 또는 리스를 위해 구매한 차량'으로 정의했다. 리스회사가 사업용으로 구매한 전기차도 포함된다. 이는 우리 정부가 미국에 요청한 내용이기도 하다.

로이터는 이날 발표가 그동안 IRA의 수정을 요구해온 한국과 일부 자동차 회사들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국산 전기차의 일반 판매용 전기차에 대한 혜택은 여전히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이번 미 재무부의 결정은 렌터카 회사가 구매하는 전기차가 IRA 혜택을 받지못해 비싸질 경우, 결국은 리스 수수료나 렌터 비용이 높아지는 상황을 방어하기위한 선제적 차원의 성격도 있다.

즉, 미국 소비자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때문에 결정한 것으로, 한국 등 IRA 혜택 제외에 반발하는 국가들의 입장을 온전히 고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미국이 상업용이 아닌 일반 한국산 전기차에도 추가로 IRA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현재로선 쉽지않아 보인다.

실제로 IRA를 밀어부쳤던 미 의회내 강경파들도 여전히 기존 IRA 원안이 고수돼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 상원의 조 맨친 의원(민주당)은 이날 미 재무부의 결정을 크게 비판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맨친 의원은 "이는 (IRA의) 허점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굴복한 결과"라며 미 정부가 상업용 전기차에 대해 IRA 예외를 두는 것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한편 기존 IRA는 핵심광물 및 배터리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상업용 전기차는 이 기준과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상업용이 아닌 일반 전기차에 적용되는 '전기차 배터리' IRA 기준에 대해 미국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발표를 통해 내년 3월까지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당초보다 2개월 정도 적용시기를 연장한 상태다.

미국이나 미국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추출 또는 처리되거나 북미에서 재활용된 배터리의 중요 광물 가치의 최소 40%를 상회하는 조건을 충족하거나 또는 북미 지역에서 제조돼야하는 원칙이 세부 가이드라인에서 수정될 수 있다.

미 재무부가 정의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호주, 바레인,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이스라엘, 요르단, 한국, 멕시코, 모로코, 니카라과, 오만, 파나마, 페루, 싱가포르 등이다.
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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