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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사기로’ P2E 게임…스카이피플 vs. 게임위, 오늘 판결

오병훈

[디지털데일리 오병훈 기자] 플레이투언(Play-to-Earn, 이하 P2E) 게임 합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첫 공판이 오늘(13일) 열린다. 이번 선고는 P2E 게임이 국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리킬 나침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P2E 게임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분류를 피하고 있다. 사행성이나 환금성이 우려되는 지점 때문이다.

국내 게임사가 개발한 P2E를 포함한 블록체인 게임은 해외에서만 서비스되는 상황이다. 이번 선고 결과에 따라 P2E 게임이 국내에서 정식으로 개방되는 근거가 만들어질 수 있지만, P2E 게임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더욱 탄탄해질 수도 있다.

13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은 게임사 스카이피플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를 대상으로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한 첫 선고를 내린다.

원고 스카이피플은 지난 2021년 게임위를 대상으로 행정심판 소송을 제기했다. 대체불가능한 토큰(Non Fungible Token, 이하 NFT)을 탑재한 블록체인 게임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이하 파이브스타즈)’에 대해 게임위가 등급분류 결정취소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등급분류 취소는 서비스 중단 조치에 해당한다.

게임위는 파이브스타즈 게임 내 NFT 아이템이 게임산업법상 경품에 해당한다고 봤다. NFT 특성상 현물 거래가 가능해 사행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판단, 등급분류 취소처분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스카이피플은 이미 수많은 게임들의 아이템이 게임 밖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외부 거래 가능성을 이유로 등급분류를 거부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지난 2021년 스카이피플은 게임위를 대상으로 행정처분 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2021년 6월 스카이피플이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서, 스카이피플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파이브스타즈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파이브스타즈 이용자는 게임 내 ‘기록보관소’ 콘텐츠에서 수집한 아이템을 NFT로 만들 수 있다. NFT화된 아이템은 이용자가 별도의 지갑으로 옮겨 평생 소장하거나, 지갑 주소를 통해 타인에게 전송하는 등 활용 가능하다.

오늘 양측 공방은 1년 9개월여만에 첫 결론을 내게 됐다. 게임업계도 이번 판결을 앞두고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P2E 게임산업 전체 명운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게임위가 승소할 경우, 기존 P2E 게임 규제에 대한 근거가 더욱 공고해져 국내 P2E 게임 출시는 난항을 겪게 될 전망이다.

반대로 스카이피플이 승소하면, 국내에 P2E 게임 시장이 개방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다수 게임사가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해 둔 상태이며, 몇몇 게임사는 이미 해외 서버에서 P2E 게임을 서비스 중에 있다.

한편, 국내에서 블록체인 기반 P2E 게임에 집중하고 있는 주요 게임사로는 ▲위메이드 ▲컴투스홀딩스 ▲넷마블 등이 있다. 위메이드는 대표 지식재산권(IP) ‘미르’ 시리즈 해외 서버에서 블록체인을 연계해 P2E 요소를 도입한 바 있다.

컴투스홀딩스는 지난해부터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 엑스플라(XPLA)를 공개하고, 해당 플랫폼에 각종 게임을 연계하는 등 블록체인 생태계를 확장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넷마블은 블록체인 전문 자회사 마브렉스(MABLEX)를 통해 블록체인 생태계 ‘MBX3.0’을 구축하고, 대표 보드게임 IP인 모두의마블을 활용한 블록체인 게임 ‘모두의마블:메타월드’ 신규 영상을 최근 선보인 바 있다.

오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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