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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혐의’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고발장 완성…제출은 언제?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사진>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위증 혐의 고발장 작성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과방위는 최근 김경훈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완성했다. 과방위는 앞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일반 증인으로 참석해 위증을 한 혐의로 김 대표를 고발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문제는 고발장 제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과방위 행정실 관계자는 “정확한 제출 시점은 말해줄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과방위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곧바로 김 대표에 대한 고발을 의결했지만, 넉달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발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고발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며 우려를 내비친다. 과방위에서 의결한 고발 건은 과방위원장이 직접 고발인이 되는데, 위원장 측에서 적극적인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또 다른 과방위 관계자는 “이미 의결이 된 사안이므로 고발 자체가 무산될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 과방위, 구글코리아 대표 고발 의결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가 과방위로부터 고발당한 것은 지난해 10월21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르쇠’ 답변으로 일관한 태도 때문이다. 김 대표는 국내 매출과 망이용대가, 인앱결제강제방지법 우회 의혹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잘 알지 못한다”는 대답만 내놓았고, 의원들 사이에선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위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일례로 김 대표는 구글의 지난해 국내 매출에 대한 질문에 2900억원대라고 답했지만, 2020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는 당시 국내 매출 규모를 1조4000억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대표는 “국내 앱마켓 매출이 싱가포르 법인 매출로 잡혀 잘 모른다”고 항변해, 의원들로부터 조세회피 의혹을 추궁받기도 했다.

당시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알면서 모른다고 하는 것도 위증”이라며 “소리 지르고 불량한 태도를 취하는 것만 국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같은달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종합감사 도중 김 대표에 대한 위증 증인 고발 건을 의결했다. 여야가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발 안은 그대로 가결됐다.

◆ 고발장 접수돼도 처벌 쉽지 않아

국회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등을 통해 국회 모독죄와 위증죄를 고발할 수 있다. 법률에 따라 위증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중죄다.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하고,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 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다만 위증죄 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법 적용에 따른 처벌이 쉽지 않다. 지금까지 고발당한 증인들이 처벌받은 사례가 거의 없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국회가 여야 입장차 등을 이유로 실제로 고발장을 접수하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다. 국회가 아닌 곳은 고발권이 없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도 없다.

이는 김 대표에 대한 고발 건이 지지부진한 데 따른 우려가 나오는 이유기도 하다. 국회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들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명확한 답변을 피하고 두루뭉술한 태도로 일관하는 것이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라며 “과방위는 신속하게 고발 진행 절차를 밟아, 위증을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하영
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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