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한국게임학회가 이번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포함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게임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한국게임학회(이하 학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해당 법안이 ‘게임 셧다운제와 같은 규제법’이라는 일부 산업계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무난히 통과돼 본회의에서 가결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회는 “사실 이번 개정안은 그렇게 심각한 제재 내용이 들어있는 법안이 아니다”라며 “게임사가 이미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확률이 정확하다면 게임사에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는 법안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향후 한국 게임 및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이라는 사행성 논란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장에 어필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게임 콘텐츠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게임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과 31일 국회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및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게임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자(확률 공개 주체)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를 해당 게임 및 홈페이지, 광고 등에 표시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확률 공개 주체가 미표시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문체부가 시정을 명령할 수 있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문체위를 통과한 게임법 개정안은 법사위 및 본회의 상정 등 절차를 거친 후 공포·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