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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코인 이달 5일 서비스 종료…법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결정

박세아

[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페이코인이 오는 5일을 끝으로 서비스가 종료된다.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이 금융정보분석원장을 상대로 지난달 26일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비공개로 심문기일을 진행하고 양측 의견을 들었다.

이후 재판부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후 재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각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는 "페이프로토콜이 실명계좌 발급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지난 6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불수리 처분 결정을 했다"라며 "원칙대로라면 불수리 처분 결정 직후인 7일부터 서비스 종료를 해야하지만, 해당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한 달 여 간 사태를 정리할 시간을 더 줬던 상황"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FIU측은 이날 지난해 12월까지 신고요건을 갖출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줬으나 페이프로토콜 측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페이프로토콜은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PG) 사업자인 다날 자회사다. 페이코인은 페이프로토콜에서 발행하는 실물결제가 가능한 코인이다. 지난해 FIU는 페이프로토콜에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페이코인 활용 간편결제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기 위해 실명계좌 확보를 필수조건으로 삼았다.

그동안 페이프로토콜은 은행권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기 위한 협상에 임했다. 하지만, 지난해 가상자산 시장이 크게 위축되면서 애초 금융당국에서 제시했던 기한인 12월 30일을 맞추는 데 실패했다. 이에 페이프로토콜은 이날 서비스 종료 및 페이코인 상장폐지에 따른 투자자 혼란 방지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국 서비스 종료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박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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