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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토큰증권(STO) 가이드라인 공개…시장 우려 2가지 해소됐을까?

박세아

[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이하 STO) 세부 가이드라인을 5일 공개했다.

시장 우려와 달리 기존 가상자산거래소의 코인 무더기 상장폐지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존에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조각투자 플랫폼을 운영하던 서비스들은 사업 확장을 시도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법안 개정 전이어서 해당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자에게는 여전히 문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온다.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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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세부 가이드라인, 어떤 내용 포함됐나?

우선 금융위는 기존에 증권형토큰, 증권토큰 등 다양한 용어로 지칭됐던 STO를 '토큰증권'으로 용어를 통일했다. 디지털자산, 암호화폐 등 코인을 가상자산으로 명칭을 일원화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구체적으로 STO '발행' 체계는 ▲전자증권법에서 혁신적인 분산원장 기술 수용 ▲증권사 통하지 않고,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직접 등록 허용 ▲소액공모 확대 등 공모 규제를 일부 완화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전자증권법에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요건을 신설하고, 이를 충족하는 발행인은 분산원장에 자신이 발행하는 증권을 직접 등록할 수 있게 된다는 부분에서 주목받고 있다. 즉 증권사나 은행 등 계좌관리기관을 거치지 않고 STO를 발행할 수 있다.

발행인은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춰야 하고, 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되면 분산원장을 직접 관리하게 된다. 증권사 중개 거래시에는 증권사 거래시스템과 계좌관리기관의 분산원장을 연계한다.

'유통' 체계는 ▲소규모 장외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자간 상대매매 플랫폼 제도화 ▲한국거래소 '디지털증권시장' 시범개설 ▲소액투자자 매출공시 면제 ▲상장시장 신설, 요건 완화 등으로 요약된다.

다양한 비정형적 증권의 장외시장 형성을 허용하면서, 대규모 거래는 디지털증권시장의 인프라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장외거래중개업 요건은 채권전문중개회사 수준을 감안해 의견수렴을 거쳐 향후에 확정된다. 증권 유형별로 자기자본을 요구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관련 시장이 조금 더 확대되고, 활성화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와 같은 조치로 조각투자 등 다양한 권리의 증권화를 지원하고,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기존 증권 발행.거래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현재 나온 가이드라인을 바탕으 이해관계자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올해 상반기 중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 개정 전에도 투자계약증권의 유통과 수익증권의 발행과 유통은 혁신성이 인정될 경우 샌드박스를 통해 테스트한다.

◆시장 우려 2가지, 무엇이 있었나?

먼저 많은 사람이 주목했던 것은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된 코인들의 증권성 여부였다.

단순히 생각해서 코인의 증권성이 인정되면 자본시장법상 거래소에서 거래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투자자 입장에서 자신이 보유했던 코인이 상장폐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하지만, 걱정과는 달리 거래소들이 이미 증권성 여부를 법률적으로 검토해 상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도 증권성이 있는 가상자산에는 자본시장법상 규제가 적용돼왔다.

금융위 역시 이를 인정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이미 거래소들은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증권성 여부를 판단해 상장하고 있고, 지속해서 상장된 코인의 증권성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며 "큰 의미에서는 자정작용이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물론 지속해서 거래소들은 증권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증권토큰으로 분류되는 코인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해당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가 인정돼도, 이를 상장폐지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많은 증권토큰이 자본시장법상 규제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라고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생각이다.

또 다른 우려는 펀블과 카사, 뮤직카우처럼 조각투자 방식으로 STO 시장에 진출하려는 사업자의 높은 규제문턱이었다.

이 서비스들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 하에서 한시적인 규제특례를 통해 서비스를 해왔다. 때문에 샌드박스 기간이 끝난 후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이용자 불안이 컸다. 하지만, 제도권 안으로 해당 사업이 편입되면서 다양한 자산에 대한 빠른 유통화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 조각투자 플랫폼 운영사들은 사업확장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플랫폼 특성상 먼저 혁신기술을 적용하고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높이는 게 중요한데 기존 플랫폼들이 속도 면에서 시장 선점에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바라봤다.

이 가운데 신규 서비스 출시에는 당분간 높은 장벽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도 나왔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법 개정 전까지는 기존처럼 금융위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통해서만 STO 사업을 영위할 수 있고, 금융시스템과 미러링되는 구조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며 "법령 개전 전까지 과도기적으로 운영되는 샌드박스 승인 소요 기간과 승인 후 관련 시스템 개발기간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샌드박스를 통해서 사업에 진출한다고 하더라도 이 기간 다시 법령이 통과되면 토큰 증권을 직접 발행하는 시스템으로 사업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박세아
seea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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