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킹도 증권?…美SEC 규제에 블록체인 업계 난색
[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미국 가상자산거래소 크라켄의 가상자산 스테이킹 서비스가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서비스 중단과 3000만 달러 벌금을 부과한 가운데 다수 블록체인 투자사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11일(현지시각) 코인텔레그래프 등 외신에 따르면 블록체인 투자사 시니하이벤처스 파트너 애널리스트 아담 코크란은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가 규제 기관 그 자체가 아님에도 자신에게 거슬리는 사람들에게 곤봉을 휘두르고 있다"라며 "그는 가상자산 반대세력의 대리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겐슬러 의장은 샘 뱅크펀 프리드 FTX 창업자와 막역한 사이고 지냈고, 덕분에 FTX는 다른 거래소들과 달리 미국에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라며 "이에 반해 크라켄과 코인베이스에는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SEC 헤스터 피어스 위원도 "가상자산 스테이킹을 겨냥한 SEC은 임의적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SEC이 해당 서비스에 제동을 걸기 전 가상자산 업계와 협의를 시도하지 않았다"라고 짚었다.
미국 블록체인협회는 SEC 조치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협회는 "스테이킹은 가상자산 생태계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로 개인이 탈중앙화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고, 투자자가 추가적인 소득을 가져갈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라며 "SEC이 이를 막아섰으며 새로운 기술에 적용할 적절한 법안 마련을 위한 의회가 필요한 이유를 여실히 보여준다"라고 밝혔다.
다만, 크라켄 스테이킹 서비스 중단 관련해 스테이킹 서비스 자체에 대한 것은 아니라는 견해도 나온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이전 SEC 법률고문 재커리 팰런은 "SEC이 크라켄에 행한 조치가 스테이킹 자체에 대한 공격은 아니다"라며 "크라켄의 스테이킹 프로그램을 비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내 개인 투자자에게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업체들에 대한 경고"라며 "만약 단순히 프로토콜에 대한 기술적 연결정도 였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 "투자자가 서비스형 지분 증명 제공자에게 토큰을 제공하면 해당 토큰에 대한 통제권을 잃고 해당 플랫폼과 관련된 위험을 떠안게 되며 이에 대한 보호는 이뤄지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는 "거래소 예치 이자 서비스는 증권법 규제 범위에 포함된다"라며 지적한 바 있다.
그는 "크라켄은 기본적인 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라며 크라텐과 같은 회사는 투자 계약이나 운영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공정하고 진실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게리 겐슬러는 크라켄의 경우 스테이킹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제공할 수단이 있는지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한편 스테이킹은 자신이 보유한 가상자산 일부를 가상자산 블록체인 노드에 참여하는 대가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예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를 서비스와 해 개인 투자자에게 손쉽게 블록체인 노드에 참여할 수 기회를 제공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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