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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딱지 뗀 메쉬코리아 “hy 매각 신속 추진”

이안나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지난해 회생 절차를 진행한 ‘부릉’ 운영사 메쉬코리아가 법원 관리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메쉬코리아는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메쉬코리아는 지난달 OK캐피탈 P플랜 신청 취하에 이어 지난 6일 회생법원에 자율적 구조조정지원 프로그램(ARS) 회생신청 건에 대한 기각 요청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새롭게 교체된 메쉬코리아 경영진이 hy로부터 신규자금을 투자받고 있고, 주요 채무를 모두 변제해 회생절차개시 원인이 해소됐다고 판단했다.

앞서 메쉬코리아는 지난해 11월25일 유정범 전 대표가 ARS 회생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법원으로부터 포괄적 금지명령 및 보전처분을 받았다.

기업회생 절차 개시가 임박한 상황에서 메쉬코리아 공동 창업자인 김형설 대표는 800억원 규모 hy 투자유치를 추진, 약 1개월만에 매각딜을 성사시켰다.

약 3개월의 법원 관리에서 벗어난 메쉬코리아는 회사 정상화에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hy 매각절차를 마무리하고 주력사업인 이륜차 배송 경쟁력 강화에 집중한다.

메쉬코리아 측은 “hy 매각딜이 확정되면서 법원 회생 기각 결정이 나올 수 있었다”며 “법원 지원과 주주사 동의를 바탕으로 hy 매각절차를 신속히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이안나
anna@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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