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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플법 넘어선 플랫폼규제 끝판왕 등장…“정부개입 과도”

최민지
-이동주 의원 ‘온라인플랫폼 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발의

[디지털데일리 최민지 기자] 업계 반발을 산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을 넘어선 플랫폼 규제 끝판왕이 등장했다.

16일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온라인플랫폼 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유럽연합(EU) ‘디지털시장법(DMA)’의 한국판을 표방한다.

이날 이 의원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 네트워크’와 공동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온라인플랫폼 시장 독과점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슈퍼 갑 지위를 누리는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행위가 만연해지고 있다”며 “플랫폼 시장 독과점에 따른 소상공인과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속한 독점규제법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규제 대상은 ‘핵심플랫폼 서비스 사업자’다. 온라인중개서비스를 비롯해 검색서비스, 소셜네트워킹 서비스, 동영상공유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등 온라인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중 연평균 매출액이 3조원 이상이거나 국내 활성이용자수가 월평균 1000만명 이상 등을 충족하는 곳이 해당된다.

이 경우, 네이버와 카카오‧쿠팡뿐 아니라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 당근마켓 등이 포함된다.

핵심플랫폼 서비스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해야 하며, 공정위는 국내 시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사업자라고 판단할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야 한다. 또한, 시장지배적 플랫폼사업자가 다른 핵심플랫폼서비스 사업자와 기업결합할 경우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핵심플랫폼 서비스를 통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를 다른 서비스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와 결합할 수 없으며, 온라인플랫폼의 이용사업자와 소비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자사 플랫폼을 이용하는 타사 상품을 차별하거나 자사 상품을 우대하는 이해충돌행위도 금지한다.

업계에서는 온플법보다 심한 규제법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온라인플랫폼 기업을 정부 관리 아래 두겠다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규제가 플랫폼 성장 발목을 잡게 되면, 소비자 효용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플랫폼 기업을 신고‧등록해 관리한다는 인상을 준다는 것 자체가 디지털경제 시대에서 정부가 민간시장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온라인플랫폼을 입맛대로 길들이려는 것인데, 이익을 내고 있는 대형 플랫폼뿐 아니라 회원 수만 많고 아직 과실을 거두지 못한 스타트업들까지 다수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최민지
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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