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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배달 안전하게”…배달 플랫폼, 개인정보위와 자율규약 체결

이안나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주문배달 플랫폼들이 기존 법 체계로 규율하기 어려운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손잡았다. 사용자가 배달음식을 주문할 때부터 받기까지 거치는 시스템들을 연동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음식점·배달원 교육도 지원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문배달 플랫폼 분야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을 의결·확정했다. 이번 주문배달 플랫폼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은 주문배달 플랫폼사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이 함께 규약을 마련하고 실천을 약속한 점에서 의미 있다.

자율규약에 참여한 주문배달 플랫폼 13개사는 주문중개에서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위대한상상(요기요) ▲쿠팡(쿠팡이츠), 주문통합관리 시스템사 ▲푸드테크 ▲헬로월드, 배달대행 플랫폼 ▲우아한청년들 ▲플라이앤컴퍼니 ▲쿠팡이츠서비스 ▲바로고 ▲로지올 ▲메쉬코리아 ▲스파이더크래프트 ▲만나코퍼레이션 등이다.

주문배달 서비스는 이용자가 음식을 주문하는 주문중개 플랫폼과 음식점이 주문을 관리하는 주문통합관리 시스템, 음식점과 배달원을 중개하는 배달대행 플랫폼 각 시스템끼리 개인정보가 공유·전달되는 특징을 갖는다.

이 과정에서 음식점주와 종업원, 배달원과 지역배달사무소 등 다양한 관계자가 이용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복잡한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갖고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시스템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상황에서, 이번 자율규제 규약은 사업자·협단체·정부가 함께 마련하고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취약점을 개선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특히 주문중개부터 주문 통합관리, 배달대행 등 국내 음식 주문배달 플랫폼 시장 약 90% 이상을 차지하는 참여사 플랫폼에, 안전하게 접속한 음식점·배달원 등만 이용자 개인정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자율규약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음식점·배달원 등이 플랫폼에서 이용자(주문자)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이용할 경우, 휴대전화 인증과 같은 추가적인 인증수단을 적용한다. 일정시간 동안 활동이 없으면 자동으로 접속 차단하는 등 접근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문중개 플랫폼, 주문통합관리 시스템, 배달대행 플랫폼 간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연동협약도 체결했다. 플랫폼 내 음식 배달이 완료된 이용자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가림처리(마스킹)해 음식점·배달원 등이 열람하거나 내려받는 것을 제한한다. 플랫폼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음식점·배달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국환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이번 규약으로 플랫폼 사업자뿐만 아니라 플랫폼을 이용하는 음식점, 배달원 등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훨씬 높아지고, 이용자가 더욱
안심하면서 주문배달 플랫폼을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 김명규 대표는 “주문배달 업계가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널리 알리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전체회의에선 개인정보위가 지난해 5월부터 민관협력 자율규제를 추진하면서 도출된 일부 운영 미비사항에 대한 보완방안도 논의했다. 민관협력 자율규제 추진 과정에서 영업비밀 노출 등으로 자료 제출 부담이 큰 사업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자 제출자료에 대한 비밀 유지 방안을 마련하고, 자율규제 참여사업자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감경 적용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한편, 이날 개인정보위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한 배달앱 업체 먹깨비에 대해 과태료 1080만원을 처분하고, 음식점·배달대행사 등 가맹점 업무를 위탁받아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한 로지올·만나플래닛·오케이포스 등 6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처분했다.

이들 업체는 배달이 완료된 주문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 보관하지 않거나, 계약이 종료된 음식점, 배달종사자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다. 또한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시스템에 접속한 음식점 등 접속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주문배달 분야의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반영해 마련한 이번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은 주문배달 분야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향상시킬 것으로 본다”면서 “향후 자율규제 규약 정착을 위해 과징금·과태료 대폭 감경, 인증마크 등 인센티브를 확실히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안나
anna@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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