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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업체·휴대폰 추가지원금 확대…공정위, "통신 독과점 깬다"

백지영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뜰폰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휴대폰 추가지원금 샹향 등의 조치를 통해 통신 시장 독과점 폐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경쟁을 제한하는 영업 정책이나 불공정 약관 점검, 경쟁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계획 등을 담은 '금융·통신 분야 경쟁 촉진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5일 국무회의 등에서 공정위에 금융·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고, 실효적인 경쟁 시스템을 조성할 수 있는 공정시장 정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공정위는 “금융·통신 산업은 정부 규제에 따른 진입 제한 등으로 소수 사업자가 시장을 지배하는 과점적 구조가 고착화됐다”며 “사업자들의 경쟁제한과 소비자권익 침해행위에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먼저 독과점이 장기간 지속된 분야를 중심으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통신시장에선 이동통신 단말기(휴대폰) 유통시장의 가격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시장분석을 실시하고 방통위와 단말기유통법 등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대리점·판매점의 추가지원금을 현 15%에서 30%로 상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을 견제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독립·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안정적 사업기반도 강화한다.

2021년 기준 알뜰폰 휴대폰회선 가입자 점유율은 통신 3사 자회사가 50.8%, 독립·중소사업자가 49.2%에 달한다. 또, 기간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의 통신망 도매제공의무 연장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실제 구현 가능한 속도보다 부풀려서 광고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현재 상정 중인 사건의 법위반 여부를 심사한다.

이동통신 및 IPTV 서비스 사업자가 연속 2시간(IPTV는 연속 3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소비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불공정 약관을 시정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는 과점체계의 지대추구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확실히 강구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백지영
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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