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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개편' 정부 홍보 웹툰 뭇매... "현실 모르는 얘기" [e라이프]

양원모
[디지털데일리 양원모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주 52시간 근로제 개편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웹툰을 공개했다가 뭇매를 맞고 있다.

네티즌들은 노사 합의가 필요한 연장 근로와 관련, 노동자가 사용자와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진짜 문제는 포괄임금제"라고 꼬집었다.

문체부 국민소통실은 지난 14일 '노동 현장에서 말하는 노동 개혁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웹툰을 정책 브리핑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딸과 아버지가 대화를 나누는 형태로 구성된 웹툰은 '주 52시간제의 부작용'으로 임금 감소, 중소기업 인력난 등을 언급한 뒤 연장 근로 시간을 월(月) 단위로 채택하고 있는 독일 등 해외 사례를 들었다.

이어 업무 특성, 근로자 선호를 반영해 노사가 일하는 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러나 네티즌 반응은 싸늘하다.

가장 비판받는 지점은 "노사 협의로 연장 근로 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한다"는 대목이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는 "중소기업 대부분은 노조도 없고, 사실상 갑을 관계"라며 "(연장 근로는 사측의) 일방적 통보지, 무슨 협의냐"고 주장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할 경우 1주에 12시간까지 근로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기본 근로 시간(40시간)에 연장 근로 시간(12시간)을 포함, 최대 주 5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주 64~69시간'으로 늘리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근로 시간을 늘리려면 노사 간 협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을' 위치에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동등한 입장에서 협의에 나서는 건 쉽지 않다는 게 네티즌들 지적이다.

한 커뮤니티 이용자는 "사원 얘기는 안 듣고, 팀장이 사장이랑 협의 보고 통보하면 노사 협의가 완성되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몇몇 네티즌은 '포괄임금제'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 계약 체결 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해놓고 예정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실제 근로 시간을 따지지 않다 보니 일부 사무직, 생산직 분야에서는 추가 근무 수당을 주지 않으려는 '꼼수'로 활용되고 있다.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포괄임금제를 명목으로) 돈 안 주면서 연장 근무시키는 게 문제다. 돈 주고 연장 근무하라고 하면 할 사람 많을 것"이라고 "포괄임금제가 문제의 본체인데, 정책 세울 때는 이 악물고 모른 척한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애초 추진했던 '주 69시간제'를 둘러싸고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11시간 연속 휴식을 하지 않고도 1주에 64시간까지 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은 지난 25일 성명을 내고 "(연속 휴식 없는 64시간제는)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유일한 조치마저 포기한 것"이라며 "죽도록 일만 하라는 말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양원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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