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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ISA에서 채권 매매도 가능'…절세혜택 누려볼까

박세아

[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NH투자증권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내 채권 매매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중개형 ISA에서 장외채권, 장내채권 모두 거래가능하며, 주식관련사채인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B)도 매매가능하다.

ISA는 하나의 계좌에서 주식, 펀드, ELS 등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상품이다. 2021년 2월 중개형ISA가 도입되면서 지난해 말 기준 약 350만명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기존에는 상장주식, 펀드, 주식연계증권(ELS)과 같은 실적배당형 상품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 대표적인 확정금리형 상품인 국공채와 회사채 투자가 가능해져 절세계좌로 활용도가 커졌다는 설명이다.

일반계좌에서 채권에 투자하고 발생하는 이자에는 15.4%의 세금이 원천징수된다. 만약 다른 금융상품까지 모두 합친 이자·배당 소득이 1년에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속해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최고 49.5%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중개형ISA에서 채권을 투자하면 배당과 이자 소득세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으며, 200만원을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 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중개형 ISA의 가장 큰 특징은 매년 2000만원씩 총 1억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또 ISA에서 함께 투자하는 금융상품 손익을 통산해준다. 이에 채권을 함께 거래한다면, 더 높은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NH투자증권은 3월 한달간 중개형ISA 계좌로 채권 매매 고객 대상 특판 RP 이벤트를 진행한다. 채권 매수 금액만큼 연 5%(세전) 91일물 특판 RP가입 기회를 제공한다. 1인당 최대 1000만원 한도로 가입 가능하다.

상품기획부 전동현 이사는 "중개형ISA에서 채권 매매 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기회라고 생각한다"라며 "중개형ISA라는 절세 바구니에 채권을 편입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고객에게 다양한 투자기회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세아
seea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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