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배민·쿠팡이츠, 포장수수료 지원 ‘1년 더’…자율규제 첫 결실

이안나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배달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함께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포장 주문 시 이용요금 지원을 1년 연장하고 배달업계 전반은 악성 리뷰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6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진행한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에서 수수료 지원 기간을 1년간 추가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이번 발표회엔 주요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과 관련 사업자단체, 중소상공인 단체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플랫폼 시장 이해당사자들과 정부는 그간 온라인플랫폼 시장 자율규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 작년 8월 출범한 플랫폼 자율기구 산하 갑을 분과에선 지난 6개월간 민간 참여자 중심으로 배달앱 업종에 적용할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번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은 10여회 이상 회의를 거치 내놓은 첫 결과물이다.

이번 발표회에서 내놓은 자율규제안은 ▲입점계약 관행과 분쟁처리 절차 개선 ▲상생, 입점업체 부담 완화 세 부분으로 구성했다.

먼저 배달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와 거래를 위해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할 계약사항을 구체화했다.

계약서엔 ▲입점 계약기간 ▲계약 변경・갱신・해지 및 중개서비스 제한・중지 시 사유, 절차 ▲수수료・광고비 적용방식 ▲대금정산 주기・절차 ▲검색 노출순서 결정 기준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또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계약을 해지・변경하거나 입점업체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한, 중지하려는 경우 사전에 그 이유와 내용을 통지하도록 했다.

배달 음식 취소・환불에 관한 분쟁 발생 시 플랫폼 사업자가 분쟁 해결에 협력하고, 앱 내 악성 리뷰에 대한 기준・정책을 만들게끔 하는 등 배달 특수성을 고려한 방안들도 약관에 포함한다.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도 설치한다. 업계 관계자들 간 협의를 통해 올해 6월 말까지 협의회 기반을 마련하고, 9월 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은 입점업체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도 시행한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지난 12월 포장주문 서비스 이용 요금을 3개월 연장, 올해 3월 말 종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포장 주문 수요 증가에 따라 이용 사업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 정책을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요기요는 이용사업자 원활한 자금 흐름을 위해 대금 정산 주기를 축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배민과 요기요, 쿠팡이츠 모두 국제기준(ISO20488)을 반영한 리뷰 정책을 도입해 배달앱 내 악성 리뷰에 대한 합리적 대응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낮은 중개수수료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땡겨요와 위메프오는 현 정책을 연내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산업계에선 이번 자율규제 방안 마련이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를 추가 창출할 수 있다고 바라본다. 법률제정보다 자율규제가 사업을 시작하려는 소상공인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이유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자율규제는 규제를 전적으로 배제하는 게 아닌, 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규제와 혁신을 조화롭게 고려한 플랫폼 시장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오늘 결과물은 플랫폼과 중소상공인이 생태계 일원으로써 함께 가는 첫 번째 결과물”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이번 자율규제안은 법,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실현하기 힘든 사항들도 내용에 포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플랫폼 거래질서에 대한 자율규제 문화가 시장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규제 논의, 이행점검 과정 등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안나
anna@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