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청구에 "말할 수 없이 억울"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 자신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과 관련 비통한 심경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24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개인적으로는 말할 수 없이 억울하고, 법률가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황당하기까지 한 상황”이라면서도 “진행될 모든 사법절차에 최선을 다해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날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한 위원장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2020년 상반기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방통위를 압수수색해왔다. 감사원이 2020년 종편 재승인 과정에서 방통위 심사위원 일부가 TV조선과 채널A에 대한 심사점수를 고의로 감점한 정황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한 위원장이 측근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TV조선의 심사점수를 낮게 바꾼 것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또 TV조선은 4년 재승인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를 임의로 3년으로 바꾸는데 관여한 혐의, 검찰 수사 이후 허위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한 혐의 등을 적용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러한 혐의들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한 위원장은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TV조선에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민언련 출신 인물을 심사위원으로 선임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불참을 통보한 심사위원과 같은 민언련 출신이자 언론관련 학회에서 심사위원으로 추천된 바 있는 분을 후보로 명단에 올린 후 상임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알리는 과정을 거쳤다”라고 반박했다.
심사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보고받았으면서도 이를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아 TV조선 재승인 심의·의결에 관한 상임위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조작 사실을 결코 보고받은 바 없으며, 설사 일부 점수변경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이는 심사위원회의 운영 중 심사위원이 자신이 부여한 점수를 심사위원회 종료 이전에 정당하게 변경한 것으로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이 업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 TV조선이 650점 이상을 받아 4년의 승인기간 부여가 가능함에도 3년을 부여하도록 하는 안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해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의혹에 대해선 “재승인 심사 기본계획의 해석상 조건부 재승인의 경우 3년의 승인 기간 부여가 법리상 가능할 뿐 아니라,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최종 결정은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친 후 내린 것으로서 안건 작성 만으로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심사결과가 조작됐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허위의 공문서인 보도설명자료를 행사목적으로 작성한 혐의에 대해선 "허위의 문서가 아닐 뿐 아니라, 허위라고 하더라도 허위의 인식이 없어 죄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끝으로 한 위원장은 “이 사건 수사 이후 구속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는 심사위원장님과 두분의 국장님, 과장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쓰리고 먹먹해 견딜 수가 없다. 또한 지난 2022년 이후 이런 저런 감사와 수사 등으로 심적 고통을 겪고 있는 방통위의 모든 직원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인사를 전한다”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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