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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먹통방지법 시행령, 베일 벗었다

이나연
[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지난해 10월 발생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및 카카오·네이버 등 서비스 장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 일환으로 구체적인 시행령이 공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디지털서비스안정성강화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디지털서비스안정성강화방안은 끊김없는 디지털서비스 구현으로 안전한 디지털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데이터센터 안정성 및 생존성 강화=먼저 재난 예방 강화를 위해 10분 단위까지 다양하게 운영되는 배터리 계측 주기를 10초 이하로 단축하는 등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을 개선한다. 다양한 배터리 이상징후 탐지체계도 병행 구축한다. 긴급 상황 탐지 때 재난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통보하는 경보장치 및 자동‧수동 겸용 무정전 전원장치(UPS)-배터리 연결 차단 체계를 설치해야 한다.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배터리실 내 UPS 등 타 전기설비 및 전력선 포설을 금지한다. 또 배터리 간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 배터리 랙 간 이격거리(0.8~1m 이상)를 확보하도록 하며, 배터리실 내 내화구조 격벽으로 분리된 공간 1개당 설치 가능한 배터리의 총 용량을 제한한다.

전력관리 체계화 일환으로는 재난 발생 때 전력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UPS 등 전력차단구역을 세분화해 단계별 차단이 가능하도록 한다. 설비에 접근해 직접 차단하기가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원격으로 전력을 차단하거나 UPS를 거치지 않고 전력을 우회 공급하는 전력 바이패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예비전력 이중화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리튬이온 배터리 열폭주 방지를 위해 배터리 랙, 모듈 또는 셀에 내부적으로 소화약제가 설치된 ‘자체 소화약제 내장 배터리’를 도입한다.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발생 때 가연성 가스로 인해 고압가스가 폭발하거나 인명 피해가 나타날 우려가 있어 ‘급속 배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센터 안정성 제도 개선 일환으로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세부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일부 데이터센터에서 개정된 기준을 즉시 적용·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이행계획 또는 대안조치 계획을 수립·제출토록 하고 전문가 협의체를 통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기술 연구개발 측면에서는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에 효과적인 액상 소화약제 개발, 기습 폭우 시 전기설비 침수를 방지하는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반 차수벽, 전고체 배터리 등 데이터센터 안전기술과 함께, 디지털 트윈 기반 위험 예측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디지털서비스 대응력 및 복원력 제고=예기치 못한 장애·재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디지털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영역별 다중화 체계를 확립하며, 장애·재난 전 주기에 걸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특정 기반시설이 작동 불능이 된 상황에도 서비스가 끊김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중요도, 구동순서 등을 고려한 다중화 체계 확립을 촉진할 계획이다. 장애·재난 피해 대규모 확산 방지를 위해 핵심 서비스 및 기능의 물리적·공간적 분산을 권고하고, 관리기술 개발 등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사전 예방을 위해 서비스 출시 전 테스트를 강화하고, 장애 탐지·전파를 위해 서비스별 헬스-체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어 장애 복구 목표·지표 설정 및 복구 매뉴얼을 수립하고,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해 장애 리포트 발간을 지원하는 등 디지털서비스 장애관제시스템 고도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대응 체계 정비 부문에서는 디지털서비스 사업자가 장애·재난 대응 체계에서 자동화 가능 요소를 발굴 및 적용토록 권고하고, 장애·재난을 전담하는 부서 및 인력 운용을 통해 재난 대응력 제고를 촉진한다. 소프트웨어 오작동으로 인한 부가통신서비스 중단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수요 맞춤형 소프트웨어(SW) 안전 진단’ 역시 지원한다.

◆디지털 위기관리 기반 구축=디지털 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안정적 기반 마련을 위해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신규 또는 잠재된 위협을 선제적으로 대비, 위기관리 체계를 위해 ‘디지털위기관리 체계’상시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첫째로 디지털서비스의 전주기 재난관리를 체계화한다. 개정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재난 예방-훈련-대응-복구 전주기적 재난관리를 사전에 점검해 보완하는 관리의무 대상이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주요 디지털서비스 사업자로 확대된다.

현재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은 기간통신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물리적 통신시설에 대한 관리 위주이므로, 부가통신서비스·데이터센터 사업자에 적합한 재난관리 내용을 추가한다는 설명이다.

데이터센터 경우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최고수준)인 데이터센터 사업자 중 최대 운영 가능한 전산실 바닥면적이 2만25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전용량(전력공급량)이 40메가와트(MW) 이상인 대규모 센터를 운영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부가통신서비스는 이용자 수 1000만명 이상 또는 트래픽 양 비중 2%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되, 그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최근 서비스 장애가 대규모로 발생한 사업자로서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지정된 자를 대상에 포함하는 시행령 안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아울러 여러 법에 산재된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관련 현행 제도들을 통합, 네트워크-데이터센터-디지털서비스의 디지털 기반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디지털서비스 안전법(가칭)’ 제정안을 선보인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재난 예방‧점검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해 ‘디지털위기관리본부’를 상시 운영하고, 과기정통부 내 디지털 장애·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조직 정비를 통해 디지털 장애 대응 전담 팀을 신설하고, ‘디지털 안전 협의체’를 구성해 디지털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데이터센터·부가통신서비스 재난 대응체계를 원점에서 엄중히 재검토해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안정성 강화방안을 마련했으며, 국민께 끊김 없는 디지털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이 방안을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나연
ln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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