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혜택' 홍보 강화
지난 2000년부터 시행한 통신요금 감면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보편적 역무 서비스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이동전화, 초고속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전반에 요금감면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이동전화의 경우 월 최대 3만3500원, 초고속 인터넷는 월 이용료 30% 감면해준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으로 통신요금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또, 박윤규 2차관은 지난달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TF’1차 회의에서 "통신요금 감면대상 중 270만여명이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 혜택을 못보고 있다"며 "통신요금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 이들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 8일부터 이통3사의 요금고지서 5551만건과 홈페이지 혹은 앱의 공지사항 등을 통해 통신요금 감면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대상자 등은 복지부와 이통3사 협조를 통해 SMS를 31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알뜰폰 복지요금제의 경우 일반요금제 대비 20~70% 이상 저렴해 취약계층 대상 고객은 추가적인 복지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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