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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임직원, 배우자명으로 코인 매매…FIU, AML 위법·부당사례 적발

박세아

[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가상자산거래소의 한 임직원이 배우자 명의 계정으로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가상자산을 매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95세 고령자가 주로 새벽 시간에 트래블룰을 피하기 위해 99만원에 분할 거래해왔지만, 가상자산거래소 측은 차명 의심거래로 보지 않았다.

30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5대 원화마켓거래소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이행 관련 현장 검사를 통해 이 같은 위법·부당행위 사례를 적발하고 제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에서 일부 가상자산거래소는 외부로부터 거액 가상자산을 입고 받아 현금화하는 거래행위가 반복되는 고객이 있어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 고객은 9개월 간 해외 등으로부터 1074회에 걸쳐 278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받아 1만2267회에 걸쳐 매도했다. 또 현금화된 282억원을 712회에 걸쳐 전액 인출하는 비정상적 거래 패턴을 보였다.

또 다른 가상자산거래소는 고객 555명이 011 또는 017로 시작되는 전화번호를 사용해 연락이 불가능함에도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

FIU는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에 적발된 위반 사업자에 대해 기관주의와 최대 4억92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임직원에 대한 견책 및 주의 등 조치와 지적사항에 대해 3개월 이내 개선을 요구했다.

FIU는 "올해에도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고, 검사 결과에 다른 주요 문제 사례를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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