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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 소송에 카겜 반박 “법 위반 아냐, 일반적 게임요소”

오병훈

[디지털데일리 오병훈 기자] 엔씨소프트는 ‘리니지2M’ 지식재산권(IP)을 무단 도용해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가 ‘아키에이지워’ 신작 게임을 내놓았다고 판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카카오게임즈는 일반적 게임요소일 뿐,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7일 카카오게임즈는 “엔씨소프트가 제기한 아키에이지워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은 동종 장르 게임에 일반적으로 사용돼 온 게임 내 요소 및 배치 방법에 대한 것으로, 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는 지난달 21일 아키에이지워를 선보였으나, 엔씨는 이 게임이 리니지2M IP를 표절한 것으로 봤다. 이에 서울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이날 카카오게임즈는 “아키에이지워는 PC 온라인게임 ‘아키에이지’ 지식재산권(IP) 세계관, 캐릭터, 지역명 등을 재해석한 뒤, PC·모바일 크로스플랫폼 환경에서 플레이를 고려해 개발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키에이지워를 개발한 엑스엘게임즈는 지난 20년간 플랫폼 구분 없이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장르를 고집하며 다수의 게임을 제작, 수년간 국내 및 글로벌 시장에 선보이며 개발 노하우를 축적한 기업”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엔씨는 자사 IP는 장기간 연구개발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로, 보호받아야 할 기업 핵심 자산인 만큼 이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엔씨는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가 출시한 아키에이지워에서 엔씨 대표작 리니지2M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번 법적 대응은 엔씨 IP 보호뿐 아니라 대한민국 게임산업 경쟁력 강화와 게임 콘텐츠 저작권 기준의 명확한 정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전했다.

오병훈
digimo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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