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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국민은행 알뜰폰 정식 승인…“점유율 규제 단계 아냐, 건전성 볼 것”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금융당국이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 ‘리브엠(Liiv M)’을 사실상 승인했다. 이로써 은행의 알뜰폰 진출이 활발해지고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가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점유율 규제의 경우 아직 논할 단계는 아니지만 알뜰폰 사업과 관련한 은행 건전성을 계속해서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12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정례회의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KB국민은행의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해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를 은행의 부수업무로 지정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위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2019년 4월 국민은행이 신청한 알뜰폰 서비스를 제1차 혁신금융서비스 중 하나로 지정했고,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지난 4년(기본 2년+연장 2년)간 알뜰폰 사업을 영위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한이 오는 16일 만료됨에 따라 국민은행은 금융위에 알뜰폰 사업을 은행의 부수업무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위는 정례회의 후 브리핑에서 “국민은행이 알뜰폰 서비스를 부수업무로 신고하면 부수업무 공고를 통해 법령 등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비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최대 1년6개월) 알뜰폰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부수업무를 영위하기 위해 은행은 건전성 훼손 방지, 소비자보호, 과당경쟁 방지 및 노사간 상호 업무협의 등 조치를 마련·운영하고, 이를 금융위에 매년 보고해야 한다.

다음은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과의 일문일답.

Q. 이번 부수업무 지정으로 신한·농협 등에서 사업을 따로 허가받지 않고도 별도 신고 없이 알뜰폰 진입이 가능하게 되는지.

A. 당연히 부수업무 특성상 준수사항 따라서 하면 되고, 당장 하겠다고 하는 은행들은 없다고 한다. 다만 협업 모델로서 하고자 하는 게 있다. 준수사항 부담은 다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Q. 부수업무 지정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직접 혜택은 무엇이라고 보고 평가를 한 것인가.

A. 일반적으로 알뜰폰 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게 통신요금을 저렴하게 소비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두 번째는 통신과 금융이 융합되는 과정이다 보니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만들어질 테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직은 완료되지 않았지만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다양한 신용평가모형에 활용, 비금융데이터를 확보해서 대안신용평가모형을 고도화하고 활용할 수 있다. 그에 따른 소비자, 중소기업, 개인사업자들의 혜택 등이 해당되지 않겠나.

Q. 통신사를 견제한다고 과기정통부에선 얘기하던데 금융위도 이것을 고려하고 있나.

A. 우리가 통신 시장에 대해서 고려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과기정통부에서는 혁신소위에서 경쟁과 혁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금융위는 금융 관점에서 봐야 한다. 융합 서비스로 금융의 혁신금융서비스 기능을 하는가가 가장 핵심이었다고 보면 된다. 통신 관련 부문은 부수적인 측면으로 평가했다.

Q. 금융 건전성 우려가 있을 때 관리 들어간다고 하는데.

A. 금융 건전성에 문제 있다면 부수업무를 중단하거나 하게끔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전성을 볼 것이다. 금융위는 부수업무 신고사항에서 경영건전성을 규모를 제한하거나 다르게 할 수 있는 명이 가능하다는 것. 사업 자체적인 마이너스라기보다는 은행의 전반적인 경영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 해당한다.

Q. 시장 점유율이 낮아서 제한 안한다고 하는데, 나중에도 제한할 수 있나?

A. 시장 점유율은 금융위가 아닌 과기정통부가 관리해야 할 사항이다. 점유율 상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과기정통부에서 어떤 조치가 들어가지 않겠나. 지금은 그럴 단계가 아닌 것으로 본다. 금융위 관점에선 점유율 측면이 아닌 건전성 측면에서 사업 규모를 계속 볼 것이다.

Q. 중소사업자 반발 있었는데 이번 심사과정에서 상생방안 내놓은 게 있나.

A. 우리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접점도 찾고 했는데 어려운 과정인 것 같다. 접점은 사실상 찾지 못했지만 중간 이해도 하는 과정이 있었다. KB 같은 경우 상생방안 준비하는 것들 있고, 가격 부문에선 자제하고 소비자 편익을 제공하겠다는 것을 소위 과정서 밝혔다. 그 내용 자체는 어떻게 되든지 매년 보고받게 돼 있다. 시행 단계에서 한 번 확인할 것이다. 혁신소위 과정에서 얘기한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점검 자체는 할 예정이다.

Q. 알뜰폰 사업이 은행 건전성에 영향을 주는지 어떻게 파악하나.

A. 기준이나 조건 자체를 딱히 얼마다 라고 하긴 어렵다. KB 수익 자체가 조단위가 넘고, 융합서비스 초기 투자 비용이 아직은 적자인데 미약한 수준이고, 거기서 발생할 무형의 편익도 있고 현재 시점에서 건전성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 마이너스가 너무 오래 지속되면 이 부분 어떻게 할 것인지 요구를 당연히 하게 될 것이다. 계획을 받고 시행하고 점검하고 해 나간다는 게 현재 법률에 예정돼 있는 것이다.
권하영
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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