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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반복된 ‘밀리의서재’ 과징금·과태료 처분

이나연
[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밀리의서재가 이용자 1만3393명 개인정보를 유출한 건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6억8496만원과 과태료 2040만원을 처분받았다.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제6회 전체회의에서 밀리의서재를 비롯해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과징금 총 8억209만원을 부과하고, 과태료 5040만원 등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유출신고와 침해신고에 따라 밀리의서재를 조사한 결과, 웹 방화벽 설정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아이피 제한 등 조치를 하지 않아 해킹 공격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더해 홈페이지 1:1 문의 게시판에 대한 접근통제 미조치로 시스템 오류가 발생해 이용자 개인정보가 특정 주소(URL)에 검색 가능한 상태로 노출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총 1만3393명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용자 본인확인을 위해 수집했던 신분증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암호화 조치하지 않고 저장한 사실 또한 추가로 드러나 총 과징금 6억8496만원과 과태료 204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게임 ▲방송·동영상 ▲책·만화 ▲메신저 등 주요 앱 서비스 사업자의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 의무사항에 대해 실태점검도 진행했다. 이 중 위반 소지가 있는 국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모바일 앱 서비스를 운영하는 ▲팟빵 ▲여보야 ▲제타미디어 ▲씨네폭스 ▲라이앤캐쳐스 5개 사업자는 모두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해 과징금·과태료를 처분했다.

이용약관 등을 통해 만 14세 미만 아동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회원가입 때 ‘만 14세 이상’ 필수동의 항목 및 생년월일 입력 절차를 운영한 밀리의서재와 미디어창비 경우 가입 대상자가 실제 만 14세 이상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개선권고를 결정했다.

진성철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이용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는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조치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해야 하며, 아동 개인정보는 특별한 보호 대상으로 인식해 이를 수집할 때 반드시 법정대리인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나연
ln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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