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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업계 “제2의 타다 사태 초래…여객운수법 개정 멈춰야”

이나연
[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혁신벤처업계가 모빌리티 벤처기업 혁신과 창의성을 가로막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제 강화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벤처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여성벤처협회 등 7개 단체가 참여한 혁신벤처업계는 지난 23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이 중단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모빌리티 벤처기업이 서비스하는 택시 플랫폼에서 승객 목적지 표시 전면 금지 등 규제를 강화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업계는 성명을 통해 “최근 법률 개정 움직임은 다시 ‘제2의 타다 금지법’을 만드는 것으로, 모빌리티 벤처업계가 좌초됨은 물론 국민 이동 편의성 자체도 저해될 것”이라며 “지난 2018년 카풀·타다 서비스가 택시업계 반대로 인해 좌절되고 사라졌던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승객 목적지 표시를 금지하면 택시 승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전면 목적지 미표시를 강제하려고 하지만, 목적지 미표시는 이미 여러 기업이 시도했다 실패했다”면서 “택시기사는 목적지가 미표시된 호출을 수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고 반박했다.

업계는 “낙후된 택시산업을 변화시킨 것은 모빌리티 벤처”라며 “법률 개정은 택시산업 변화 싹을 자르는 것이다. 시장 상황이 반영되지 않는 과도한 규제는 멈춰주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나연
ln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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