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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통신설비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백지영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7일 통신경쟁 촉진을 위한 통신설비 관련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 조치로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TF’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통신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고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선 필요시 다른 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의 설비를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이뤄졌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발제한 필수설비 의무제공 제도 및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로밍) 국내 현황과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각 제도의 확대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필수설비 의무제공 제도는 특정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설비를 독점하지 않도록 사업자 간 필수설비 제공·이용의 절차·대가 등을 규정한 것이다. 또, 로밍은 통신사가 자사 통신망 음영 또는 미구축 지역에서 타사 통신망을 이용해 자신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전문가들은 필수설비 의무제공 제도과 관련, 통신사가 필수설비를 다른 통신사 또는 시설관리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경우 그 외 지역에서는 설비 구축 투자가 이뤄져 설비기반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통신사는 의무제공 대상 설비가 전주, 관로 등 전통적 통신설비 외에도 다양하게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 제도에 대해선 전문가들은 설비기반 경쟁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 및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다만 통신사는 공동이용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방식 및 세부 요건이 매우 다양한 만큼, 추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필수설비 의무제공 제도와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 제도는 통신망의 효율적 구축 뿐 아니라 통신사업자 간 경쟁 촉진을 위한 주요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TF에서는 단말 유통구조 및 소비자의 단말 선택권 확대 등에 대해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백지영
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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