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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카페·무인점포 우후죽순… 위생은 안전한가? 정부 실태단속 나서

오현지

[디지털데일리 오현지 기자]최급 급증하고 있는 무인카페, 아이스크림 무인 판매점 등의 위생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실태 파악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무인카페, 아이스크림 무인 판매점 등의 위생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전국의 무인카페, 밀키트·아이스크림 등 무인 판매업소 총 4000여 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주요 점검 내용은 제품 판매기기 등의 위생적 관리, 판매하는 식재료의 보존·보관기준 준수,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사용 여부 등이다.

무인카페 등에서 판매하는 커피, 음료 등 약 100여 건에 대해서도 일반세균, 대장균 등 미생물 기준 적합 여부도 검사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해 작년 무인 식품 판매업소 점검해 총 2386곳에서 0.5%에 해당하는 13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9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3건 등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문화 변화에 맞춰 새로운 형태의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사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도 나선 무인카페 점검

서울시는 올해 ‘시민안전밥상지킴이’ 1기를 뽑아 운영한다고 지난 2월 밝힌 바 있다. ‘시민안전밥상지킴이’란 시민 스스로 위해 식품을 감시하고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 탄생했다. 구성원은 식품·위생 관련 자격을 갖춘 영양사, 위생사 등 총 40명이다.

이들은 △온라인 유통식품(가정간편식 등) 무신고 판매 행위 △매체별 식품표시법(식품정보, 허위·과대광고 등)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특히 △25개 자치구와 함께 무인카페 등 무인편의점을 권역별로 전수 조사한다.

무인카페 관리 기준 마련 상황은

앞서 지난해 10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식약처의 무인카페 위생 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영업 허가와 위생점검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위생점검에 대한 식약처의 지침이 없다”라며 “최근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는 무인 카페 등은 상주하는 관리자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위생이 취약할 수 있다.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 대한 규정을 현재 상황에 맞게 법과 지침을 수정하도록 검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식약처는 무인점포의 업종 분류를 변경했다. 기존에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이었으나 이후 '식품자동판매기영업'과 '휴게음식점'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이 정도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음료를 제조하는 무인카페 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감독․감시하는 것은 물론 밀키트,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는 무인점포도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 보관을 잘못해 상한 음식을 팔지 못하도록 감독․감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현실적인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는 입장도 있다. 관련 법령이 없고 단속 인력을 충원하기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오현지
ddaily_oh@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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