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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0이 골프패션 '큰 손'으로 부상… 골프산업 활황 지속될까

오현지

[디지털데일리 오현지 기자]40대와 50대를 중심으로 다시 골프를 즐기거나 새롭게 골프를 배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40대와 50대가 골프산업의 큰 손으로 떠오르면서 패션산업이 새롭게 개편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한국골프장경영협회가 지난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 운영 중인 6홀 이상 514개 골프장의 이용한 내장객은 총 5058만여 명(누적기군)이었다. 이는 전년 대비 1.6만명 증가한 수치다.

특히 올해는 완전히 코로나19가 종식되면서 골프를 즐기는 인구는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한편으론 '더 이상의 활황은 없을 것'이란 비관적 전망도 없지않다.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국내 골프 인기가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 만큼 높지 않고, 또 국내보다 가격이 저렴한 동남아 등 해외 골프여행으로 빠지는 인구도 다시 많아졌기 때문에 국내 골프인구의 증가와 별개로 국내 골프 시장의 활황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밖에 코로나19 기간동안 시행됐던 재택근무가 대부분 사라지면서 평일에 골프장을 찾았던 인구도 줄어들 것이란 예상이다.

4050여성, 골프장에 나간다

코로19가 끝나면서 골프 의류 등 관련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확인되고 있다. 특히 구매력이 있는 40대와 50대를 중심으로 골프웨어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패션업계는 골프 패션의 주요 소비층을 40대와 50대 여성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패션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스타일은 “4050 패션 플랫폼 ‘포스티’에서 지난 4월에만 골프, 스포츠, 아웃도어 의류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927%, 전월 대비 45% 급증했다”고 밝혔다. 카카오스타일이 공개한 포스티 거래액에 따르면 지난 4월 한 달간 ‘볼빅 골프웨어’ 거래액은 전월 대비 562%, LF 헤지스골프와 닥스골프 거래액은 608% 급증했다.

카카오스타일 관계자는 “주 고객층인 4050 여성의 관심도가 높은 골프 등으로 카테고리를 확장한 결과 이번 봄 시즌 관련 의류 거래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골프산업의 큰손, 중년층 교육 활성화

연령대를 높인 골프 교육도 눈길을 끈다. 대한파크골프협회는 이달 초 ‘2023 어르신 생활체육 파크골프 교실’ 및 ‘2023 어르신 파크골프 생활체육 페스티벌’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교육 운영 기간은 이달부터 11월까지이며 전국 17개 시·도 파크골프장, 총 38개소에서 60세 이상 노인 1만14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2023 어르신 파크골프 생활체육 페스티벌’이 개최될 예정이다. 60세 이상의 선수가 최소 1명이 포함된 부부팀과 3세대 팀으로 나눠 경쟁을 펼칠 계획이다. 총 참가선수는 330여 명이다.

골프장 이용 난관, 공정위 "불공정한 약관 개선"

중년층과 시니어층을 대상으로 골프 인기는 많아지고 있지만, 골프장 이용 약관으로 불편함을 겪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전국 33개 골프장사업자들의 회칙 및 이용약관을 심사했다”라며 “과도한 요금 부과, 안전사고에 대한 사업자면책, 회원제 골프장의 입회금 반환 제한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골프 라운딩 중단 시 사업자의 이용료 환급 거부,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 양도·양수 제한 등 소비자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

공정위는 골프장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골프장의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해 골프장 이용약관 및 회원제 골프장의 회칙상 불공정약관을 심사하고 시정 지시를 내렸다.

주요 불공정약관으로는 골프장 이용 중 강설, 폭우, 안개 등으로 경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이용요금을 전액 부과하는 사례, 3개 홀 단위로 이용요금을 부과하는 사례 등 이용자가 이용하지 않은 홀까지 요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조항이 있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이용자와 사업자의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자에게만 책임을 지고 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도 발견됐다.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회원의 입회 및 회원권의 양도·양수를 제한하거나 회원의 탈퇴를 제한하고 입회금 반환을 지연하는 조항 등도 시정조치 대상에 올랐다.

오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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