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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기블리e스포츠, 선수에 상금 미지급…불공정 계약 바로잡아야”

왕진화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지난 2019년 e스포츠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불공정 계약이 3년 만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블리e스포츠 소속 정지훈(애더) 선수가 상금 1만131달러(한화 약 1300만원)를 대회에서 획득했으나 게임단으로부터 이를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유는 불공정 계약이다. 이상헌 의원실이 선수 측 제보를 받아 조사한 것에 따르면 정 선수의 계약서에 적힌 상급 지급 시기와 방식은 모호했다. 게임단 측은 계약서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계약서 자체가 정지훈 선수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성돼 명백한 불공정 계약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 측은 대회를 주최한 게임사인 크래프톤 책임도 작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 측은 게임단이 적절한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크래프톤이 수시로 감독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또, 게임단에 서류 제출도 요구할 수 있고, 게임단과 선수 계약서 사본을 제출받아 검토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의원 측은 크래프톤이 이러한 권한을 갖고도 해당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 측에 따르면 크래프톤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게임단에게 매년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으며, 올해는 그 금액이 5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 의원 측은 해당 문제가 발생한 이후로도 크래프톤이 이 게임단을 프로공인게임단으로 선정해 현재까지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기블리e스포츠에 문제 시정을 요청했으나, 선수와 원만하게 합의했다고만 할 뿐 명확한 지급 시기는 답하지 않고 있다”면서 “크래프톤이 진정으로 e스포츠 선수 권익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즉각 기블리e스포츠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e스포츠공정위원회에 제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도 표준계약서 제작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활용 실태와 보급 문제도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왕진화
wjh9080@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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