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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가상자산 이해충돌 방지법, 국회 정개특위 법안소위 통과

서정윤 기자

[디지털데일리 서정윤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원 가상자산 이해충돌 방지법'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정개특위는 22일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국회의원 당선인의 재산에 가상자산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시켜 관련 의정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한 게 골자다.

개정안은 국민의힘 김성원·최형두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만들어졌다. 이날 오후 진행될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법안은 오는 25일 진행될 본회의에 올라가게 된다.

앞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은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을 발의하는 등 이해충돌이 불거져 논란에 휩싸였다. 여야 의원들은 이와 같은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앞다퉈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2018년에도 공직자 등록 재산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다만 당시에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마련된 정책과 법체계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편, 이날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법안소위를 열고 공직자 및 공직 후보자의 등록 대상 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서정윤 기자
seoj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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