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코인 공개법' 입법 임박…정개특위 통과
[디지털데일리 서정윤 기자]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국회의원 당선인의 재산에 가상자산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가상자산 이해충돌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22대 국회의원부터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에 관한 재산 사항에 가상자산도 명시해야 한다.
이날 국회 정개특위는 국민의힘 김성원·최형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했다. 현행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시켜 관련 의정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한 게 골자다.
앞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은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을 발의해 논란에 휩싸였다. 여야 의원들은 이와 같은 이해충돌을 방지해야 한다며 앞다퉈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이에 법안소위는 부칙 특례규정을 통해 올해 5월 말까지 취득해 보유한 가상자산의 보유 현황과 변동 내역을 내년 6월 30일까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했다.
최형두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국회가 이와 같은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지 못하면 스스로 불신의 대상이 돼 신뢰를 상실할 것"이라며 "신속하게 처리해 불신을 씻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이날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공직자 및 공직 후보자의 등록 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처리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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