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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절차 부당…처분 내려질시 강력대응"

강소현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면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24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전체회의 출석에 앞서 취재진들과 만나 "현재 상황에서 면직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방통위 한상혁 위원장에 대해 ‘위원장 면직’ 처분을 위한 청문회 출석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인사혁신처가 밝힌 면직 처분 사유는 ▲방통위의 종합편성사용사업자 재승인 업무와 관련해 심사위원 선정 및 심의·의결 안건 작성에 대한 부당 지시를 한 행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평가 점수 조작 사실을 은폐한 행위(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 보도설명자료 작성을 지시한 행위(허위공문서작성) 등이다.

특히 인사혁신처는 한 위원장이 지난 2일 형사 기소된 사실을 두고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의 의무와 성실 의무, 공정의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제8조에 따르면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면직이 가능하다.

이후 이어진 전체회의에서도 한 위원장은 면직 절차의 부당함을 거듭 강조했다. 이 같은 부당성에 대해 향후 적극적으로 다투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한 위원장은 “단순히 기소됐다는 사실만으로 면직 처분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는 입장을 이미 의견서와 진술을 통해 이야기했다”라며 “이후에 예정된 행정처분이 행해진다면 거기에 맞는 저로서는 법적대응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날 오전 한 위원장의 ‘위원장 면직’ 처분을 위한 청문회가 진행됐다. 한 위원장은 이날 진행된 청문 자리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소명을 대신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소현 기자
ksh@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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