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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방지법' 본회의 통과…국회의원 '코인' 재산 등록 의무 됐다

서정윤 기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디지털데일리 서정윤 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의원들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68명의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2월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는 자신과 배우자, 직계비존속의 가상자산 거래·보유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그동안 현금·주식·채권 등은 재산신고 대상이었으나 가상자산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법안은 하한액 없이 모든 가상자산을 등록하도록 했으며, 가상자산 관련 업무 수행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각 기관별로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지난 1월 1일 이후 이뤄진 모든 가상자산 거래 내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별도의 적용례도 뒀다.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에 가상자산과 발행인 명단을 포함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재석 의원 269명 전원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국회의원 당선인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재산을 등록할 때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가상자산과 발행인 명단을 포함해야 한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는 국회의원 의정 활동의 이해충돌 여부를 따질 때 가상자산 보유 현황도 고려해야 한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정법률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1대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 특례조항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21대 의원의 경우 임기 개시일로부터 오는 31일까지의 가상자산 보유·변동 내역을 윤리심사자문위에 다음달 30일까지 등록해야 한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이를 검토해 7월 31일까지 국회의장 등에게 보고한다.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은 재석 의원 263인 중 260인이 찬성, 3인이 기권하며 가결됐다. 21대 의원 전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현재까지 취득해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 보유 현황과 변동 내역을 공직자 재산등록 담당 기관에 자진 신고할 것을 결의한 내용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에 관해 조사할 것을 권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이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조사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서정윤 기자
seoj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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