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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교란 대비…'소부장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문기 기자
SKIET 폴란드 실롱스크주 리튬이온배터리 공장. [사진=SKIET]
SKIET 폴란드 실롱스크주 리튬이온배터리 공장. [사진=SKIET]

[디지털데일리 김문기 기자]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 중인 ‘공급망 3법’ 중 처음으로 ‘소부장 특별법’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확대 개정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소부장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공급망 안정화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기반이 마련됐다고 발표했다.

소부장특별법과 아울러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은 기재위 심의 중인 상태이며,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은 산중위 심의를 받고 있다.

우선, 산업부장관은 개정법을 근거로 소부장 품목 중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거나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을 공급망안정품목으로 선정하고 기술개발, 생산시설 구축, 수입선 다변화, 해외 인수·합병 등 우리 기업의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다.

소부장 공급망안정품목은 소부장경쟁력위 선정 기본방향을 심의하고 산업부 장관이 관계부처장과 협의해 선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또한, 공급망 위험 관리도 선제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산업부장관은 공급망안정품목의 재고, 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업에 해당품목의 재고 확대를 권고할 수 있으며, 구매 및 보관시설 신·증설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산업부장관은 특정국 수입의존도 완화를 위해 국내 기업이 해외 사업장을 인근 국가로 이전하는 경우 금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를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 비상시 해외에서 생산하고 있는 품목을 국내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운영 근거,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와 ‘국가희소금속센터’ 지정 근거가 신설되는 등 공급망 분석 및 대응 인프라도 강화됐다.

한편, 소부장특별법 개정안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김문기 기자
moo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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