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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판례 들이민 챗GPT에 속은 美 변호사 청문회행

권하영 기자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30년 경력을 갖춘 미국의 한 변호사가 생성형 AI인 챗GPT를 통해 법률 자료를 구했다가 ‘가짜’임이 들통나자 법원 청문회에 회부될 위기에 놓였다.

2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케빈 카스텔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 판사는 거짓 판례가 담긴 서류를 제출한 스티븐 슈워츠 변호사에 대한 제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내달 8일 청문회를 연다.

슈워츠 변호사가 변론을 맡은 사건은 2019년 8월 엘살바도르에서 미국 뉴욕으로 가는 콜롬비아 아비앙카항공 여객기에 탔던 승객 로베르토 마타가 탑승 중 서빙 카트에 부딪혀 무릎을 다쳤다며 항공사를 고소한 사건이었다.

항공사는 일반적인 항공사건 공소시효(2년)가 지났다며 맨해튼 연방법원에 기각을 요청했지만, 슈워츠 변호사는 소송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며 유사 판례들을 담은 10쪽 분량의 의견서를 6건 이상 법원에 제출했다.

문제는 슈워츠가 인용한 판례 중 최소 6개가 거짓이었다는 점이다. 아비앙카항공 측의 바트 바니노 변호사는 슈워츠 변호사의 의견서에 담긴 중국 남방항공 사건 판례는 물론 2008년 제11 연방고등법원의 대한항공 판결문을 도저히 찾을 수 없다며, 해당 판례들은 AI 챗봇이 관여돼 실제 판결이 아닐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슈워츠 변호사는 챗GPT의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 지난 25일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법원과 항공사를 속일 의도가 아니었다”며 “AI 챗봇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 그 콘텐츠가 가짜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카스텔 판사는 “위조된 가짜 사법부 결정과 가짜 인용문으로 가득찬 의견서”라며 다음달 8일 슈워츠 변호사에 대한 제재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권하영 기자
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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