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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정보통신, 부정당제재 취소 소송 포기…"겸허히 수용"

이상일 기자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쌍용정보통신은 지난 2017년 부과된 부정당제재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 제재를 겸허히 수용한다고 2일 밝혔다.

부정당제재 처분은 쌍용정보통신이 현 지배회사인 아이티센에 인수되기 이전에 국방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받았던 것으로, 2017년부터 제재 취소 소송을 벌여왔다.

이후 쌍용정보통신을 인수한 아이티센은 해당 소송이 회사에 미칠 영향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했으며, 제재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기 수행 중이던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인수가 마무리된 2020년 회계연도에는 소송 건을 재무적 손실로 선반영함으로써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는 등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힘써왔다.

쌍용정보통신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아이티센이 쌍용정보통신을 인수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자 이미 예상된 리스크로, 약 3년여간 대책을 준비해온 사안”이라며 “소송 취하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과 동시에 회사가 일부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되더라도 정부 규제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쌍용정보통신은 아이티센그룹에 합류한 이후,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아이티센그룹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사업 구조 재편 등을 통해 ABC(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를 필두로 하는 다양한 디지털 전환 사업에서 성과를 내왔다. 대형 클라우드 전환 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비롯해 AI 통합지원 서비스 플랫폼 구축, 복권수탁사업자 선정, 스포츠/엔터테인먼트 SaaS 서비스 론칭 등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비중도 크게 늘어났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실적에 반영됐다. 쌍용정보통신이 아이티센에 인수될 2020년 당시만 해도 연결기준 약 1200억원의 매출에 약 105억원의 영업손실을 입었지만, 지속적인 체질 개선 노력을 통해 2023년에는 1분기에만 약 1070억원의 매출과 약 19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만큼 견실한 기업으로 거듭났다.

최근에는 쌍용정보통신의 클라우드 물적분할 자회사인 클로잇이 클로센(구 LG히다찌)과의 합병을 완료하면서 그에 따른 시너지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쌍용정보통신 관계자는 “당분간 공공 사업 참여가 어렵게 됐다 하더라도 회사의 성장세에 큰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제재 기간이 지나면 민간 시장에서의 성과를 토대로 다시금 공공 사업에 참여하면서 국가 주요 계획인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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