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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재판매→설비기반 알뜰폰 육성해야…도매의무·대가산정 제도개선 필요”

권하영 기자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진정한 의미의 알뜰폰(MVNO)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단순재판매 위주가 아닌 자체설비를 갖춘 완전(Full)MVNO 사업자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정책 주안점을 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에 대해 알뜰폰 업계는 풀MVNO 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도매제공을 의무화하고 도매대가 산정방식을 사업자가 재투자가 가능한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실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합리적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알뜰폰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지만 규모의 경제를 갖춘 사업자는 부재한 상태”라며 “단순재판매 중심의 중소 알뜰폰 산업을 혁신시킬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 연구실장은 MVNO가 정착된 유럽 국가의 경우 대부분 다수의 풀MVNO를 보유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풀MVNO 출현을 유도하는 알뜰폰 활성화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풀MVNO란 자체 전산설비를 갖춘 MVNO 사업자로, 통신사 요금제를 재판매하는 사업자 대비 자체 요금 상품을 설계할 수 있는 경쟁력이 있다.

이를 위해 사업자들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은 토론에서 “알뜰폰 사업자가 스스로 풀MVNO를 준비하는 건 못봤다. 대기업 계열 알뜰폰과 금융권이 약진하는 이유는 결국 투자를 통해 서비스 개선과 혁신을 추구했기 때문”이라면서 “투자가 전제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지원은 무리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알뜰폰 업계는 알뜰폰이 통신사와 실질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사업자가 되려면 풀MVNO가 나와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이를 위해서는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기간 연장과 도매대가 관련 고시 개정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은 “3년 단위로 도매제공 의무화 여부를 결정하다 보니 사업자들은 불안해서 투자를 못한다”면서 “도매대가 산정방식도 사업자들이 투자를 어느 정도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풀MVNO 사업자가 나올 기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3년 단위의 도매제공 의무 규제는 일몰된 상태다. 정부와 업계는 도매제공 의무 일몰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국회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반대쪽에서는 도매제공 의무 일몰이 아닌 도메제공 의무 자체를 폐지하고 자율 경쟁을 하되 사후규제를 명시한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도매대가 산정방식도 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 제4항에 따르면 도매대가 산정은 소매요금에서 마케팅·고객관리(CS) 비용 등 회피가능비용을 차감해 정한다. 이 경우 요금 결정권이 이통사에 있고 도매대가도 높다.

황 부회장은 “지금의 도매대가 산정방식을 소매 단가에서 회피가능비용을 차감하는 (리테일 마이너스) 방식에서 망 원가에 적정 이윤을 추가하는 (코스트 플러스)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코스트 플러스는 통신망 원가에 최소한의 이자비용만 더해 도매대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망 구축에 따른 감가상각이 원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도매대가가 낮아질 여지가 생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달 말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며 여기에는 알뜰폰 시장 활성화 정책도 담길 예정이다.

김준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리테일마이너스에 관해서는 정부가 법적 권한이 있으므로 통신사와 매년 협상해 지정하고 있고, 수익배분 방식은 정부에서 법적 권한은 없지만 협상이 어려운 개별 사업자들을 대신해 통신사와 협상하면서 비율을 알뜰폰 사업자에 맞추는 방향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과장은 “알뜰폰 하면 통상 통신비 인하에만 집중하기 쉽지만 통신3사와의 경쟁 활성화 측면도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정책적으로 고민함에 있어 이와 같은 부분을 녹여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권하영 기자
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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